화성 곳곳 '폭우' 피해 속출…고스란히 시민 피해로

지난 29일 오후부터 쏟아진 장맛비로 화성지역 곳곳에 도로 침수 등 피해가 속출, 고스란히 시민 피해로 이어졌다. 30일 오전 9시54분께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 577-9번지 왕복 3차선 도로 약 30m 구간은 폭우로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다. 이 때문에 차량 2대가 물에 잠기는 피해도 발생했다. 한편에서는 이 도로를 지나려던 차량들이 몰려 교통체증까지 빚어지기도 했는데, 약 10여분 간 지속되다 일부 운전자가 교통정리에 나선 뒤에야 해소됐다. 침수 피해차주 김모씨(58)는 "안산에서 출퇴근 하고 있는데, 도로 곳곳 물에 잠긴 곳을 피해가다 결국 이렇게 됐다"며 "출근도 못하고, 차량도 물에 잠겨 심란할 따름"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날 오전 10시께 송산면 사강리 사강시장 앞 도로도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이곳 약 100여m 구간이 온통 물에 잠겨 도로와 인도가 구분이 안 갈 정도였다. 물은 계속 차올라 인도 위에 줄지어 형성된 횟집들 내부까치 침투했고, 결국 상인들이 손 쓸 틈도 없이 수족관과 냉장고, 에어컨 등 전자제품을 모두 집어삼켰다. 뿐만 아니라 가게 앞에 진열돼 있던 조개와 꽃게, 물고기 등도 모두 휩쓸었다. 이로 인해 한때 이곳에선 온갖 해산물과 쓰레기가 한 데 뒤섞이기도 했다. ‘고포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전영식씨(69)는 “이번 침수 피해로 입은 피해만 약 1천만원 이상은 된다”며 “시에선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찬 거라는데, 점검만 미리 했어도 이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깜빡이집’ 최영숙씨(53·여)도 “죽어라, 죽어라 한다. 전자제품은 물론 쌀이랑 설탕도 다 버렸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 손님이 좀 느나 했더니 고기도 안 잡히고, 장마가 시작되면서 이런 상황까지 닥쳤다”고 호소했다. ‘자갈치횟집’을 운영 중인 김복자씨(62·여)는 “오늘 아침에 침수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오다 물이 역류하며 뚜껑이 열린 맨홀을 밟아 다리에 큰 타박상까지 입었다”며 “말하면 뭐하냐. 속만 탄다”고 성토했다. 화성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화성지역에는 총 240mm 비가 내렸다. 그 결과 이날 오후 8시 기준 총 93건의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유형별로는 도로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 17건 ▲가로수 10건 ▲공장·상가 9건 ▲차량 8건 ▲기타 8건 ▲농경지 3건 ▲소하천 2건 ▲수리시설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시는 현재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는 등 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인도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 긴급점검을 벌였다. 정 당선인은 “피해발생 지역을 최대한 빨리 복구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다행히 비가 더 많이 올 것 같지 않다”며 “최대한 빨리 복구 작업을 진행,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화성 동물원 운영 농업법인 ‘버티기’… 해산 위기

화성 농지를 임대, 불법 건축물을 짓고 수년째 동물원 등을 운영해온 A농업법인이 법인 설립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강제 해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농업법인은 지난 2016년부터 화성 송산면 지화리 일대 농지 10여필지를 임대, 무허가로 수십여채 건축물을 지어 동물원 등을 갖춘 체험시설을 운영(경기일보 20일자 9면)해 오다 시에 적발됐다 30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A농업법인은 지난 2015년 7월27일 설립, 같은해 8월12일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냈지만, 현재까지 설립신고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은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A농업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A농업법인은 시의 법인설립요건 성립여부 확인요청을 2차례나 불응, 강제해산 위기에 놓였다.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업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총출자액의 10%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농업법인은 이 같은 규정을 이행했는지에 대한 증빙을 하지 않아 시로부터 지난 2020년과 지난해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다. 결국 시는 지난 6일 A농업법인에 3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오는 11월5일까지 A농업법인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 강제 해산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A농업법인이 현재까지도 법인설립요건 성립여부 확인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계속 불응하면 엄정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A농업법인 관계자는 “현재 법인 이사들이 모두 손을 놓은 상태”라며 “어쩔 수 없이 해산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화성 황구지천서 물고기 '떼죽음'…“오염물질에 노출 가능성”

화성 황구지천에서 물고기 수십여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8일 오후 12시께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76번지 앞 황구지천 중류지점. 얕은 수면 위로 메기와 잉어 등 물고기 50여마리가 집단으로 폐사했다. 일부 물고기는 꿈틀거리거나 아가미로 숨을 쉬는 등 살아있는 상태였으나 사람이 다가가거나 건드려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원을 접수한 시는 현장을 점검한 뒤 경기도와 환경부 등에 통보한 뒤 오후 1시께부터 1시간에 걸쳐 물고기들을 수거, 소각 조처했다. 수질 분석에 나서는 등 조사에도 착수했다. 시는 현재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한 원인으로 ▲비점오염원 ▲슬러지 등 침전물 ▲용존산소량 부족 등을 꼽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도로 오염물질이 하천에 흘러내려가거나 하천 바닥에 쌓여있던 슬러지가 뒤섞였을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물고기들이 오염물질에 노출돼 폐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수질 분석을 통해 산소량 등을 체크할 예정”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구지천은 의왕에서 시작해 수원, 화성, 오산, 평택 등 5개 시를 관통하는 32.5㎞ 길이의 국가하천이다. 화성=김기현기자

화성 진안 주민들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하라”

화성 진안 주민들이 국토부와 LH 등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등을 촉구하며 차량·농기계를 동원, 시위를 벌였다. 화성 진안신도시 비대위(비대위)는 22일 오전 9시께 화성시 반월동 반월체육센터 앞부터 세종시 국토부 북문 앞까지 115㎞에 걸친 차량 행진시위를 시작했다. 행진에 동원된 트럭 10대와 트랙터 10대, 승용차 3대 등에는 ‘사유재산 강탈하는 강제수용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부착했다. 이신철 비대위원장은 “지난 4월 열린 공청회에서 군공항 소음측정지점 오류와 국방부 조사 결과와의 차이 등을 지적했다”며 “그러나 국토부와 LH 등은 아직지 이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켜 주지 않고 ‘법대로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을 비롯해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당선인 등이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이고, 화성시장 당선인도 국제공항을 전제로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그런데도 국토부와 LH는 군공항과 공공주택 공존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원주민 재산권을 강탈하려는 명백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앞으로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국토부와 LH 등과 일체의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과 대책 등이 마련되기 전까지 해당 사업 철회를 목표로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약 10시간 동안 행진을 진행한 뒤 23일 오전 11시부터는 국토부 앞에서 2시간가량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8월30일 화성 진안·반정·반월·기산·병점동 일대 452만5천533㎡에 2만9천여세대를 짓는 화성 진안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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