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과도한 개발행위 규제에 측량협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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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측량협회 회원 20여명이 21일 오전 시청 허가민원1과를 항의 방문, 담당 공무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화성시 측량협회 제공

화성시가 도시계획조례보다 더 엄격한 도시계획 심의기준을 시행하자 토목설계용역업체들로 구성된 측량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측량협회는 시 도시계획 심의위원 의견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도한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건 명백한 사유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21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담당 부서인 시 도시디자인과는 지난 14일자로 새로운 도시계획심의 기준을 담은 ‘도시계획위원회 요청사항 알림’ 제하의 공문을 관련 부서에 시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지속·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을 알리니 안건 상정 전 충분한 검토와 해당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명시됐다.

주된 내용은 국토환경성평가 2등급지의 약 40% 면적과 녹지자연도 6등급 및 경사도 15도 이상 중첩 지역 면적 중 더 큰 면적을 적용해 원형 보전 유도 등이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상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및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과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이 아닌 토지의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에 비해 규제가 엄격해진 것이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개발행위 신청 임야 면적의 40%를 보존해야 하는 탓에 임야 개발이 힘들어진 것이다.

이와 함께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키 위한 건축물 간 이격거리도 3m에서 5m 이상으로 확대 규제했다.

시가 이 같은 기준을 시행하자 측량협회 등은 반발하고 나섰다.

시 측량협회 회원 20여명은 이날 개발행위 담당 부서인 허가민원1과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화성시 도시계획위 심의위원들의 이 같은 행위는 삼성, 기아·현대 등 협력업체들을 지역에서 내쫓고 있는 꼴”이라며 “시는 법적 기준을 벗어난 심의위원들의 어처구니 없는 심의조건을 아무 생각 없이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기준은 임야를 절대 개발하지 말라는 것으로 시민 재산권 침해”라며 “법과 조례를 무시하는 심의위원 편을 드는 행정기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민원이 발생한 만큼 조만간 도시계획위와 상의,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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