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화성 지화리 일대 임대해 대형 온실·미끄럼틀 설치 앵무새·사막여우 등 사육 관람객 받고 커피·라면 음식 장사도 市 “원상복구 명령 불복땐 수사기관 고발”... A법인 “철거 진행 중”
화성의 한 농업법인이 수년째 농지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동물원 등을 갖춘 체험시설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A농업법인은 지난 2016년 송산면 지화리 505-19(1천405㎡)와 505-21(1천964㎡), 505-22(638㎡), 505-23(787㎡) 등 10여필지를 임대했다. 해당 법인이 임대한 땅은 모두 지목이 답(논)으로, 9천900여㎡에 이른다.
A법인은 505-19, 505-22, 505-23 등 3필지에 1천여㎡ 규모의 대형 고정온실을 설치한 뒤 앵무새, 긴팔원숭이, 사막여우 등을 사육하며 입장료를 받고 관람객을 입장시키는 등 동물원 영업을 해왔다. 또 505-21필지에 대형 미끄럼틀도 설치, 운영해왔다.
이와 함께 505-26필지에도 고정온실 3동(480여㎡)을 지어 커피와 토스트, 컵라면 등을 파는 음식점과 동물체험관 등으로 사용했다. 505-24필지 곳곳에는 동물 사육을 위한 목조건물도 건립했다. 505-27필지에도 대형 비닐하우스를 설치, 경작체험장으로 활용했으며 곳곳에 화장실과 창고 용도의 이동식 컨테이너 10여개를 가져다 놨다.
하지만 A법인은 고정온실 등 건축물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일체의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설건축물 설치신고도 진행하지 않았다. 체험시설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이 불법인 것이다.
농지(비닐하우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지에 (가)건물을 짓기 위해선 농지법 34조 및 35조 등에 따라 지자체에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
A법인의 이 같은 불법 영업은 지난달 15일 시에 신고됐고, 시는 다음 날 현장 조사를 벌인 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시는 A법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2차 명령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A법인의 불법 영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농업법인 관계자는 “애초 농지를 임대해 영업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는데, 사정상 잘 안 됐다”며 “설명하기엔 복잡하다. 시에 적발돼 영업을 중지한 상태로, 현재 철거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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