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달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 등 1만2천여 가구다.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가정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9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일까지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월1·6, 화2·7, 수3·8, 목4·9, 금5·0)가 적용되며 이후부터는 요일에 관계없이 진행된다.
신청을 마치면 지역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선불형 카드가 지급된다. 다만 유흥·사행·레저· 등 특정업종에선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은 연말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회수된다.
이연옥 복지사업과장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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