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요건 확인요청에 불응
화성 농지를 임대, 불법 건축물을 짓고 수년째 동물원 등을 운영해온 A농업법인이 법인 설립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강제 해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농업법인은 지난 2016년부터 화성 송산면 지화리 일대 농지 10여필지를 임대, 무허가로 수십여채 건축물을 지어 동물원 등을 갖춘 체험시설을 운영(경기일보 20일자 9면)해 오다 시에 적발됐다
30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A농업법인은 지난 2015년 7월27일 설립, 같은해 8월12일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냈지만, 현재까지 설립신고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은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A농업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A농업법인은 시의 법인설립요건 성립여부 확인요청을 2차례나 불응, 강제해산 위기에 놓였다.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업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총출자액의 10%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농업법인은 이 같은 규정을 이행했는지에 대한 증빙을 하지 않아 시로부터 지난 2020년과 지난해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다. 결국 시는 지난 6일 A농업법인에 3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오는 11월5일까지 A농업법인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 강제 해산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A농업법인이 현재까지도 법인설립요건 성립여부 확인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계속 불응하면 엄정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A농업법인 관계자는 “현재 법인 이사들이 모두 손을 놓은 상태”라며 “어쩔 수 없이 해산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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