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행안부 주관 ‘지자체 혁신평가’서 3년 연속 우수기관

화성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지자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혁신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지자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기관 자율혁신 ▲참여와 협력 ▲주민 맞춤형 행정 ▲일하는 방식 혁신 ▲혁신확산 및 국민 체감 등 5개 항목 10개 지표로 이뤄졌다. 시는 전국 최초로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 신호제어시스템’을 도입하고, 화재에 취약한 공장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등 혁신적인 정책을 펼친 노력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조직 문화를 개혁하고,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높은 행정만족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점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정명근 시장은 “민선 8기 중점 가치인 ‘혁신’을 공직자 모두가 함께 실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주거급여 못 받는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가 주거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1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박병화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11월21일 박병화가 주거급여를 신청한 지 87일 만의 결정이다. 시는 박병화가 임대차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지 않아 피소당한 점을 문제 삼았다. 주거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선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소득인정액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체결 등 조건을 갖춰야 한다. 앞서 박병화 가족은 지난해 10월25일 화성의 한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보증금 100만원, 월세 30만원 등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12개월이다. 이 과정에서 “조카가 거주할 예정인데, 대신 계약하러 왔다”며 임차인 성명란에 박병화라고 적고, 박병화 이름으로 된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박병화의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았고, 입주일을 박병화 출소일보다 3일 이른 지난해 10월28일로 정했다. 이에 건물주는 박병화가 ‘기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해 11월7일 변호사를 선임,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소송과정을 주시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내린 결정”이라며 “(박병화가) 승소하면 주거급여를 소급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내 지자체 공장 화재 최다’ 화성시… 특단의 대책 추진

화성시가 ‘경기도 내 공장화재 최다 지자체’ 오명을 벗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16일 오전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시정브리핑을 열고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 대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시 공장화재 발생률이 3년 연속 1위인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역에선 2019~2021년 총 1천79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 중 공장화재는 405건으로, 전체 화재의 22.5%를 차지했다. 공장화재의 주 원인은 전기적 요인(114건)이 가장 많았으며 ▲부주의(105건) ▲기계적 요인(86건) ▲기타(54) ▲원인 미상(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시는 연말까지 예산 2억1천600만원을 들여 관내 소규모 공장(종업원 수 50인 미만, 전기사용량 75㎾ 미만) 500곳을 대상으로 ▲전기 안전진단 ▲소화패치 등 설비지원 ▲안전 홍보 등을 진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와 ‘2023년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다음달까지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모집을 진행한 뒤 4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공장화재 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 공감대 형성과 선제적 전기안전 점검 및 예방 대책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장화재 저감 목표를 달성해 공장 인근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손실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유해 표지도 없이...은밀한 신·변종 룸카페 ‘딱 걸렸어’

청소년 유해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해온 화성지역 신·변종 룸카페 2곳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화성시는 최근 신·변종 룸카페를 점검해 2곳(향남·동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청소년 유해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해오다 단속됐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2일 ‘룸카페’라는 이름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이에 시는 두 업소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안내표지를 붙이도록 시정 조치했다. 향후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과징금)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 운영 실태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차단하고 청소년들의 탈선 및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시는 앞으로도 경찰서와 화성민간기동대, 읍·면·동 등과 함께 신·변종 룸카페를 추가로 파악해 제재할 방침이다. 정명근 시장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탈선 및 비행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을 통해 유해환경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0년 넘은 노인정에 노란 딱지가… 어르신들 엄동설한에 어디로

화성 한 시골마을의 컨테이너 형태의 노인정에 출입을 금하는 빨간 딱지가 붙여졌다.  민간 개발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놓이면서 마을 어르신들이 갈 곳을 잃게 된 것이다. 13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남양읍 북양2리 이장 및 마을 주민들은 북양리 357-2번지(194㎡)에 북양2리 마을회관 및 노인정을 건립했다. 마을회관은 컨테이너(세로 5m, 가로 3m, 높이 2m) 1개로 구성됐으며 노인정은 비슷한 크기의 컨테이너 3개를 이어 붙인 형태다. 당시 이장 및 주민들은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키 위해 사비를 털어 설치했다. 노인정에는 매일 어르신 3~10명이 모여 밥을 해 먹거나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노인정과 마을회관이 철거 위기에 놓였다. 두 건물이 모두 불법 건축물이어서다. 노인정과 마을회관이 들어선 자리는 도로에 붙은 토지로 지목상 도로부지로 시유지다. 이 땅을 사용하기 위해선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3년 전 마을 이장 및 주민들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컨터이너를 설치한 불법 건축물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 7월 A업체가 노인정 및 마을회관이 위치한 357-2번지 등 4개 필지(1천400여㎡)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 부지 뒤편 1만6천46㎡에 골프연습장과 휴게음식점을 건립하기 위한 공사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 허가를 받았으며 아직 착공하지는 않았다. 이에 시는 지난달 26일 노인정과 마을회관에 ‘2월26일까지 컨테이너를 자진 철거해 달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발송했다. 이재유 북양2리 주민은 “십수년 전 노인정이 없어 주민들이 합심해 만들었는데 하루아침에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며 “어르신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시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며 “시공사와 협의해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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