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주거급여 못 받는다

“비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피소돼”... 화성시 “박병화 승소시 소급 지급”

지난해 '수원 발발이' 박병화의 거주지인 화성시 한 원룸 앞에서 정명근 화성시장, 이원욱·권칠승 국회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박철수 수원대 총장, 김태일 장안대 총장 등이 거주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일보DB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가 주거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1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박병화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11월21일 박병화가 주거급여를 신청한 지 87일 만의 결정이다.

 

시는 박병화가 임대차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지 않아 피소당한 점을 문제 삼았다.

 

주거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선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소득인정액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체결 등 조건을 갖춰야 한다.

 

앞서 박병화 가족은 지난해 10월25일 화성의 한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보증금 100만원, 월세 30만원 등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12개월이다.

 

이 과정에서 “조카가 거주할 예정인데, 대신 계약하러 왔다”며 임차인 성명란에 박병화라고 적고, 박병화 이름으로 된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박병화의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았고, 입주일을 박병화 출소일보다 3일 이른 지난해 10월28일로 정했다.

 

이에 건물주는 박병화가 ‘기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해 11월7일 변호사를 선임,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소송과정을 주시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내린 결정”이라며 “(박병화가) 승소하면 주거급여를 소급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