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 표지도 없이...은밀한 신·변종 룸카페 ‘딱 걸렸어’

청소년 유해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해온 화성지역 신·변종 룸카페 2곳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화성시가 신·변종 룸카페를 점검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청소년 유해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해온 화성지역 신·변종 룸카페 2곳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화성시는 최근 신·변종 룸카페를 점검해 2곳(향남·동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청소년 유해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해오다 단속됐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2일 ‘룸카페’라는 이름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이에 시는 두 업소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안내표지를 붙이도록 시정 조치했다.

 

향후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과징금)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 운영 실태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차단하고 청소년들의 탈선 및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시는 앞으로도 경찰서와 화성민간기동대, 읍·면·동 등과 함께 신·변종 룸카페를 추가로 파악해 제재할 방침이다.

 

정명근 시장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탈선 및 비행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을 통해 유해환경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