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노인정에 노란 딱지가… 어르신들 엄동설한에 어디로

화성 북양2리 마을회관 등 철거 위기... 도로부지에 지은 무허가 컨테이너 
하루아침에 주민 휴식처 잃을 처지... 市, 계고장 발송, 대안 마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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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화성시 남양읍 컨테이너 형태의 노인정과 마을회관에 강제철거를 예고하는 계고서가 붙어 있다. 지난 2010년 마련된 노인정과 마을회관이 철거 위기에 놓이면서 이를 이용하는 노인과 주민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김시범기자

 

화성 한 시골마을의 컨테이너 형태의 노인정에 출입을 금하는 빨간 딱지가 붙여졌다. 

 

민간 개발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놓이면서 마을 어르신들이 갈 곳을 잃게 된 것이다.

 

13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남양읍 북양2리 이장 및 마을 주민들은 북양리 357-2번지(194㎡)에 북양2리 마을회관 및 노인정을 건립했다.

 

마을회관은 컨테이너(세로 5m, 가로 3m, 높이 2m) 1개로 구성됐으며 노인정은 비슷한 크기의 컨테이너 3개를 이어 붙인 형태다.

 

당시 이장 및 주민들은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키 위해 사비를 털어 설치했다. 노인정에는 매일 어르신 3~10명이 모여 밥을 해 먹거나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노인정과 마을회관이 철거 위기에 놓였다. 두 건물이 모두 불법 건축물이어서다.

 

노인정과 마을회관이 들어선 자리는 도로에 붙은 토지로 지목상 도로부지로 시유지다. 이 땅을 사용하기 위해선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3년 전 마을 이장 및 주민들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컨터이너를 설치한 불법 건축물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 7월 A업체가 노인정 및 마을회관이 위치한 357-2번지 등 4개 필지(1천400여㎡)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

 

부지 뒤편 1만6천46㎡에 골프연습장과 휴게음식점을 건립하기 위한 공사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 허가를 받았으며 아직 착공하지는 않았다.

 

이에 시는 지난달 26일 노인정과 마을회관에 ‘2월26일까지 컨테이너를 자진 철거해 달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발송했다.

 

이재유 북양2리 주민은 “십수년 전 노인정이 없어 주민들이 합심해 만들었는데 하루아침에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며 “어르신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시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며 “시공사와 협의해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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