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도덕산캠핑장 야외 물놀이시설 개장

광명도시공사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도덕산캠핑장 물놀이시설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덕산캠핑장 물놀이시설은 캠핑장 내 잔디광장에 에어슬라이드 및 에어풀장을 설치해 운영하며, 이용시간은 오후 2~6시까지로, 캠핑장 이용객 중 만 12세 이하, 신장 135cm 이하의 아동 및 어린이만 입장이 가능하며, 물놀이 이용권은 체크인 시 한 데크 당 최대 4매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공사는 이용객의 안전 및 휴식을 위해 매 50분마다 10분의 휴식시간을 운영하며, 운영기간동안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덕산캠핑장 물놀이시설에 대한 안내 및 문의는 전화 혹은 공사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석 사장은 올해 여름이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덕산 캠핑장을 찾아주시는 시민들이 도심 가까운 곳에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물놀이 시설을 마련했다며 어린이들이 아름다운 도덕산의 자연환경과 함께 신나는 물놀이를 즐기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덕산캠핑장은 지난 2014년 7월 개장한 자동차 및 일반 혼합야영장으로써 42면의 야영장(데크)과 관리사무소, 매점, 샤워실, 취수대, 연못, 잔디광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도심 속 캠핑장이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토론회’개최

광명시는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10~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 108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김순태 교수의 국내 미세먼지 현황과 관리방안에 대한 강연과 더불어 분임별 선정된 주제에 따라 3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버스 등 대중교통을 친환경자동차로 전환 확대 ▲초중고등학교의 공기청정기 설치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확대 ▲미세먼지 시민토론회 및 교육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등 5대 중점 정책을 선정했다. 또한 5가지 시민 실천방안으로 ▲환경교육 적극적으로 참석하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쓰레기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기사용 줄이기 등이 선정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곽지혜 학생은 내가 살고 있는 광명시를 위해 의견을 낼 수 있어 뿌듯하다며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 앞으로 나부터 실천 해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부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광명시도 지역실정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고 오늘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정된 최종 의견은 시민제안서로 시에 전달됐으며, 전달된 의견은 시 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광명=김용주기자

10년 묵은 ‘안양-광명 경계갈등’ 마침표

10여 년째 이어져 오던 광명시와 안양시의 경계 갈등이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20일 광명시 소하2동과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ㆍ박달2동 지역시 경계조정에 두 시가 합의했다며 경계조정을 확정하기 위한 나머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면 내년 말까지 경계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경계가 기형적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주변 지역 개발이 이뤄지면서 10여년 전부터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호소해 왔다. 현재 이 지역은 기존 박달하수처리장이 지하화된 상태에서 안양지역에는 새물공원이, 광명지역에는 아파트단지와 함께 새빛공원이 조성돼 있다. 두 지자체는 그동안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경계조정을 협의해 왔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직전 두 지자체 부시장들이 시장권한대행을 하면서 경계조정에 대략적인 합의를 했다. 이어 민선 7기 신임 단체장들이 취임한 이후 본격적인 협의에 돌입, 현재 두 지자체 시장까지 사실상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광명시 관계자는 전했다. 경계 조정안은 광명시 토지 2곳 2만4천여㎡를 안양시로, 안양시 토지 4곳 1만7천여㎡를 광명시로 넘겨주는 맞교환 방식이다. 지자체 간 경계 조정은 관련 지자체장 간 합의, 해당 시군의회 및 광역의회 의견 청취,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두 지자체는 이달 중 각각 시의회 의견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도를 통해 행정자치부에 경계조정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행자부 승인과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내년 말 이전에는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경계조정이 마무리되면 기형적인 시 경계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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