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폭력을 벌인 가해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폭력사실이 기재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3월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학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이다.종전에는 학생부 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기록되지 않았다.기록은 졸업 후에도 초중학교는 5년 간, 고교는 10년 간 보존되며 이번 방침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3월 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된다.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2-01-15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