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투성이 외국인한교] <2> 허술한 법과 협약
경기수원외국인학교를 비롯한 외국인학교들이 정부로부터 수십~수백억원씩 예산을 지원받아 학교를 설립한 뒤 방만경영을 일삼을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관리감독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외국인학교에 수백억원을 지원해 온 정부는 10여년간 회계관리에 대한 단 한차례의 감사도 벌이지 않은데다 외국인학교를 규제할 법규와 관련 협약도 허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관할지자체의 건축비 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외국인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왔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관할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설립 인가를 내줬다.
하지만 국내 일반 및 사립학교와는 달리 외국인학교의 회계운영 부분에는 자율성만 보장한 채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실제 초중등교육법 60조2항에는 외국인학교에서 학교 수업 운영 뿐만 아니라 학교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주체는 지정하지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학교는 학교 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회계를 감사하고 관할교육청에서 감독하도록 명시돼 있다.
수백억씩 예산 지원 받고도 교비 전출 규제 조차 발끈 ‘관리 감독’ 국내학교와 대조
교육당국은 다만 사립학교법(29조)과 공통적용해 학교 교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 법적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100억원가량의 공금유용 의혹이 불거진 수원외국인학교의 경우 경기도와 수원시가 3자협약을 맺었지만 이 협약서에는 학교 측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관리하도록 명시만 했을 뿐, 회계관리는 빠져있었다.
또한 회계책임 여부도 명시돼 있지 않아 이 학교 운영권자의 개인 자금문제가 학교 측의 파행운영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수원학교 펀랜드 총감은 개인명의로 44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을 포함, 수원학교 교비 64억원 등 108억원 가량을 대전학교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수원학교는 지난 2007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기부파티를 연데 이어 매년 4천여만원씩 기부를 강요하고 있어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외국인학교에 회계자율권을 주다보니 이를 악용해 방만한 운영을 하는 학교가 나타나고 있다”며 “외국인학교 운영과 회계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철·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