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투성이 외국인학교 <3> 외국인학교 관리 방안 시급, 대책마련 분주
정치계, 회계운영 관리감독 시급 한목소리 정부도 예산 축소 검토 ‘방만경영’ 바로 잡기로
정부로부터 수십~수백억원씩 건축비 등을 지원받아 학교를 설립한 뒤 방만경영을 일삼은 외국인학교의 문제가 법과 관련 협약의 허점때문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에서는 외국인학교를 정상화하되 규제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정치계에서는 외국인학교 회계운영을 관리감독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외국인학교 방만운영 실태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지 주목되고 있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예산(회계)을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외국인학교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예산지원 축소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학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내주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도 지경부로부터 회계감사 결과를 통보받는데로 외국인학교 전반에 대한 추가 실태를 파악한 뒤 학교운영과 회계를 구분해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의원(민·오산)은 지난 2009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교과부에 외국인학교 회계운영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를 접수하는 데로 대통령령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교과위 조전혁 의원(한·인천남동)이 지난해 2월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도 주목되고 있다.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이 학교운영자인 외국인학교는 회계법인에서 연차별 감사를 받은 뒤 교육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감사를 확대 중인 지경부도 예산을 지원한 대규모 8개 외국인학교에 대한 회계 점검 모델을 마련, 교과부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안민석 의원은 “외국인학교의 구체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설립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방만한 회계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교과부에 대통령령 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경부의 감사결과를 접수받아 전면적인 실태파악을 벌일 것”이라며 “이후 관련 근거를 마련해 더이상 외국인학교의 방만한 회계운영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도 “구체적인 감사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지만 이번을 계기로 외국인학교의 회계운영 문제를 바로잡고, 앞으로 외국인학교의 회계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지 교과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철·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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