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사실 기록 남긴다

3월부터 생활기록부에 폭행·따돌림 등 기재

앞으로 학교폭력을 벌인 가해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폭력사실이 기재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3월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학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이다.

 

종전에는 학생부 ‘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기록되지 않았다.

 

기록은 졸업 후에도 초·중학교는 5년 간, 고교는 10년 간 보존되며 이번 방침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3월 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된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