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LH 이번엔 ‘대형마트 충돌’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가 미사강변도시 내 기업이전 대책으로 수립된 자족시설 용지의 용도를 유통업무설비까지 확대하려는 가운데(본보 14일자 10면) 이 부지를 특정 대형마트에 공급을 추진하려 하자 하남시가 특혜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하남시와 LH 하남사업본부, 하남시수산물상인조합 등에 따르면 LH 하남본부는 미사강변도시(536만㎡)부지 내 수용된 수산물 도소매업체 205곳에 대해 이미 땅값 등을 보상했고 이 중 115개 업체가 자족시설 용지로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경기도, 하남시, LH 하남본부 등은 지난 2011년 6월 기업이전 대책회의를 통해 수산물센타 재입주 원칙의 합의를 봤다. 자족시설부지 내 재입주를 희망하는 수산물 업소는 하남시장의 추천이 필요하며 이들은 토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감정가격(3.3㎡당 1천만원 선)에 공급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하남시는 수산물시설의 재입주를 위한 지자체장 추천은 가능하지만 다른 용도를 포함한 추천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한 대형마트가 3만3천여㎡의 부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LH는 최근 수산물상인조합이 특정 대형마트와 컨소시엄으로 아래층은 수산센타, 위층은 유통매장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제시하자 수의계약 등을 통해 토지공급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LH 측은 특혜시비가 불거지자 돌연 115개 수산물상인조합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LH가 상업시설 등을 공급하면 3.3㎡당 2~3천만원 선에서 낙찰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산물상인조합원의 자격도 없는 특정 대형 업체가 조합 측과 편승해 비경쟁가격(조성원가)으로 토지를 공급받는다면 그것이야 말로 특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하남본부 관계자는 지구계획과정에서 복합유통 용도가 반영된 것은 수산물상인조합 측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특정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며 특혜 시비를 전면 부인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LH 하남사업본부, 미사강변도시 785세대 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남 미사강변도시 785세대 잔여물량을 분양한다. 25일 LH 하남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미분양 주택은 6개 블록 785세대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면 청약통장 유무, 과거 당첨사실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분양가격은 3.3㎡당 930만원(59㎡)에서 970만원(74,84㎡)으로 41부동산 대책에 따라 연내 분양받을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블록 및 주택형별 등 구분없이 신청 접수를 실시한 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호지정 순번을 전산 추첨한다. 공사 홈페이지에 신청자별 동호 지정순번을 발표하고 순번에 따라 공급대상 잔여세대 중 희망 동호를 지정한 후 계약 체결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내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미사강변도시는 서울 강동구과 경계를 이루고 있어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잠실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으며 지구 내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예정돼 있는데다 인근에는 강일상일IC와 올림픽대로, 경춘고속도로 미사IC로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 아파트형 공장 아이테코 용도변경 규제 완화

하남시 아파트형 공장 아이테코의 용도변경 제한 규정(기한)이 크게 완화돼 기업 투자 등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교범 시장은 지난 20일 오후 아이테코(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기업인협의회 주최 간담회에 참석, 입주 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인 용도변경 등에 대해 현행 10년간 제한 규정을 5년으로 제한으로 완화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지난달 11일 관계부처 합동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규제개선중심의 2단계투자활성화 대책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10년간 용도변경 제한 규정이 5년으로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2월 준공한 아이테코의 용도변경 제한도 5년으로 줄어들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현재보다 자유로운 상업시설 등의 입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아이테코 내 녹지공간을 축소해 버스 베이(Bay)를 다음달 말까지 조성할 예정이며 아이테코 건물 외벽에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과 절차를 검토해 가능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 1기 입주경영자협의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입주 기업인들과 상가대표들이 건의한 각종 규제의 완화를 위해 국토부 방문, 건의하는 등 노력을 펼쳐왔다. 하남시 풍산택지지구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 아이테코는 연면적 19만7,788㎡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로 도시형 공장 및 벤처기업 등 4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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