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아파트형 공장 ‘아이테코’의 용도변경 제한 규정(기한)이 크게 완화돼 기업 투자 등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교범 시장은 지난 20일 오후 아이테코(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기업인협의회 주최 간담회에 참석, 입주 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인 용도변경 등에 대해 현행 10년간 제한 규정을 5년으로 제한으로 완화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지난달 11일 관계부처 합동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규제개선중심의 2단계투자활성화 대책’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10년간 용도변경 제한 규정이 5년으로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2월 준공한 아이테코의 용도변경 제한도 5년으로 줄어들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현재보다 자유로운 상업시설 등의 입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아이테코 내 녹지공간을 축소해 버스 베이(Bay)를 다음달 말까지 조성할 예정이며 아이테코 건물 외벽에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과 절차를 검토해 가능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 1기 입주경영자협의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입주 기업인들과 상가대표들이 건의한 각종 규제의 완화를 위해 국토부 방문, 건의하는 등 노력을 펼쳐왔다.
하남시 풍산택지지구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 ‘아이테코’는 연면적 19만7,788㎡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로 도시형 공장 및 벤처기업 등 4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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