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명절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상품권(3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명절위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명절 위로금을 재래시장 활성화와 연계해 재래시장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키로 했으며, 이미 취약계층지원사업비로 확보한 사회보장적 수혜금(2억400만원)에서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하남시민 14만8천여명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천250세대이며, 국가유공자는 1천700세대로 모두 3천여 세대가 수혜 대상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설과 추석 전에 지원되는 위로금은 연간 1억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조례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10월 시의회에 상정, 통과될 경우 올 하반기나 내년 설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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