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강변도시 자족시설 용지 市 “특혜” LH “아는 바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가 미사강변도시 내 기업이전 대책으로 수립된 자족시설 용지의 용도를 유통업무설비까지 확대하려는 가운데(본보 14일자 10면) 이 부지를 특정 대형마트에 공급을 추진하려 하자 하남시가 ‘특혜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하남시와 LH 하남사업본부, 하남시수산물상인조합 등에 따르면 LH 하남본부는 미사강변도시(536만㎡)부지 내 수용된 수산물 도·소매업체 205곳에 대해 이미 땅값 등을 보상했고 이 중 115개 업체가 자족시설 용지로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경기도, 하남시, LH 하남본부 등은 지난 2011년 6월 기업이전 대책회의를 통해 ‘수산물센타 재입주 원칙’의 합의를 봤다.
자족시설부지 내 재입주를 희망하는 수산물 업소는 하남시장의 추천이 필요하며 이들은 토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감정가격(3.3㎡당 1천만원 선)에 공급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하남시는 수산물시설의 재입주를 위한 지자체장 추천은 가능하지만 다른 용도를 포함한 추천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한 대형마트가 3만3천여㎡의 부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LH는 최근 수산물상인조합이 특정 대형마트와 컨소시엄으로 아래층은 수산센타, 위층은 유통매장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제시하자 수의계약 등을 통해 토지공급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LH 측은 특혜시비가 불거지자 돌연 115개 수산물상인조합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LH가 상업시설 등을 공급하면 3.3㎡당 2~3천만원 선에서 낙찰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산물상인조합원의 자격도 없는 특정 대형 업체가 조합 측과 편승해 비경쟁가격(조성원가)으로 토지를 공급받는다면 그것이야 말로 특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하남본부 관계자는 “지구계획과정에서 복합유통 용도가 반영된 것은 수산물상인조합 측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특정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며 특혜 시비를 전면 부인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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