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후보 낙선목적 비방 무더기 실형

지난해 6ㆍ4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력한 하남시장 후보를 비방한 여성과 지역 인터넷신문기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는 23일 지난해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김황식 전 하남시장(새누리당 하남시장 후보)을 음해하는 성추문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함께 기소된 B씨(50대여)에게는 공직선거법상 비방 혐의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주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김 전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인터넷신문 기자 C(50대)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공익 측면에서 후보 적격성 검증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무작정 의혹을 제기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사실을 공표 비방해 낙선 목적으로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지난 선거에서 5천여표 차로 낙선해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민석ㆍ강영호기자

하남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후 첫 급여

하남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후 첫 급여 지급를 분석한 결과, 현금급여가 평균 5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에 따르면 맞춤형 제도 도입 전과 비교해 평균 현금 급여가 5만원 가까이 증가했다. 제도 도입 이전, 매달 생계급여는 1천230여가구에 3억2천여만원, 주거급여는 1천150여가구에 1억800여만원이 지급됐다. 반면 제도 도입 이후인 지난달의 경우 생계급여는 1천249가구에 4억2천여만원, 주거급여는 1천182가구에 1억4천여만원이 지급되는 등 한 달 평균 한 가구당 5만원 정도 늘어났다. 앞서 시는 기존 제도로 인해 혜택을 못 받았던 주민과 각종 차상위 대상자 등 2천여명을 대상으로 새 제도 도입을 홍보하는 등 수급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 시는 이달까지 누적 신규 신청자가 1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들 중 500여명은 급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맞춤형 급여 T/F팀을 격상, 운영해 왔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는 게 원칙으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하다며 이달 신청해 다음 달 수급결정이 되더라도 7월 급여 또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의해 도입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원화, 일을 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이 계속 이뤄진다. 그 결과 수급자 소득수준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각각 다르게 지급된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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