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ㆍ4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력한 하남시장 후보를 비방한 여성과 지역 인터넷신문기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는 23일 지난해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김황식 전 하남시장(새누리당 하남시장 후보)을 음해하는 성추문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함께 기소된 B씨(50대·여)에게는 공직선거법상 비방 혐의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주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김 전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인터넷신문 기자 C(50대)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공익 측면에서 후보 적격성 검증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무작정 의혹을 제기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사실을 공표 비방해 낙선 목적으로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지난 선거에서 5천여표 차로 낙선해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민석ㆍ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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