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후 첫 급여

하남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후 첫 급여 지급를 분석한 결과, 현금급여가 평균 5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에 따르면 맞춤형 제도 도입 전과 비교해 평균 현금 급여가 5만원 가까이 증가했다.

제도 도입 이전, 매달 생계급여는 1천230여가구에 3억2천여만원, 주거급여는 1천150여가구에 1억800여만원이 지급됐다.

반면 제도 도입 이후인 지난달의 경우 생계급여는 1천249가구에 4억2천여만원, 주거급여는 1천182가구에 1억4천여만원이 지급되는 등 한 달 평균 한 가구당 5만원 정도 늘어났다.

앞서 시는 기존 제도로 인해 혜택을 못 받았던 주민과 각종 차상위 대상자 등 2천여명을 대상으로 새 제도 도입을 홍보하는 등 수급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 시는 이달까지 누적 신규 신청자가 1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들 중 500여명은 급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맞춤형 급여 T/F팀’을 격상, 운영해 왔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는 게 원칙으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하다”며 “이달 신청해 다음 달 수급결정이 되더라도 7월 급여 또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의해 도입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원화, 일을 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이 계속 이뤄진다. 그 결과 수급자 소득수준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각각 다르게 지급된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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