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 중단 논란

하남도시公, 현행법 위반·재정난에 내년 1월부터
지역 정가·시민 “대책 마련하라” 성명발표 등 반발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를 위탁ㆍ운영하고 있는 하남도시공사(이하 하도공)가 셔틀버스 운행을 ‘현행법 저촉’ 등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중단하기로 하자 이용객과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하남도시공사와 일부 시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문을 연 하남국민체육센터는 월 평균 4천여명이 수영과 헬스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도공은 개관 초기부터 무료 셔틀버스(25인승) 4대를 운행해 왔으며, 유류대와 인건비 등을 포함 연간 3억5천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출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하도공은 내년 1월1일부터 셔틀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키로 하고 하남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중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공공기관의 셔틀버스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다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운영비 부담이 적지 않아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게다가 하도공은 지난해 12월부터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미사강변도시 입주민과 입주예정자의 향후 수요는 회사의 재정을 감안하면 더욱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과 도의원들은 최근 셔틀버스 운행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셔틀버스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국민체육센터의 공지로 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며 “아무 대책없이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해 수영장 등을 이용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도공 관계자는 “셔틀버스 운행이 현행법상 위법인데다 인근 다른 시군에서도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추세다”며 “개관 초기에는 노선버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셔틀버스를 운행했지만 최근에는 노선버스가 확충돼 운행 필요성이 줄어 부득이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근 광주시는 문화스포츠센터 이용객을 위해 운행하던 5대의 버스 중 3대를 운수사업법 위반, 이용객 저조 등의 이유로 지난 3월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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