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농지의 불법 성토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시는 농작물 수확시기 이후 농지성토를 빌미로 불법 형질변경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총 3개반(10명)의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 주말ㆍ공휴일에도 단속을 펼친다.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는 영농을 위해 1년에 높이 50cm 미만의 성토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사항은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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