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지사 성남FC 광고비 의혹 ‘혐의 없음’ 결론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 프로축구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기업들에 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분당경찰서는 7일 이날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수사해온 이 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시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두산, 네이버 등 지역 기업들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성남FC 광고 후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지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7월26일에는 이 지사 측으로부터 경찰이 답변받았으며, 이 지사는 답변서를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서면질의 답변서와 그동안 수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불송치 결정했다며 피고발인(이 지사)과 성남FC, 대기업들 등 3자 사이에 뇌물죄가 되는지 면밀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4월 경기도와 도내 5개 시민프로축구단의 업무협약체결식에서 제가 성남FC 구단주를 맡고 있을 때 지역 내 기업들에 스폰서 광고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몇년째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참 한심한 짓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성남=진명갑기자

가천대 교수가 전공 선택하는 자율분야 선택제 도입

가천대는 국내 최초로 임용 시 교수가 직접 전공을 선택해 지원하는 자율분야 선택제를 도입한다. 교수들의 전문성을 살리고 교육품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유능한 교수라도 해당 대학의 학과 수요와 세부 전공 등에 맞지 않으면, 채용될 수 없었다. 대학이 초빙 대상 학과와 세부 전공 등을 지정했기 때문이다. 가천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천대는 이에 따라 우선 정년 교수 100명을 초빙하고 이 중 54명을 공대와 바이오나노대, IT융합대, 의대, 약대 등 5개 단과대 29개 학과(부, 전공)에서 선발한다. 46명에 대해선 교수들이 지원한 학과에 대해 필요성을 판단, 채용할 방침이다. 심사방식은 기초ㆍ전공심사, 공개발표심사, 면접심사 등 일반 선발방식과 같다. 2022학년도 1학기에 임용된다. 원서접수는 오는 30일까지로 가천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길여 총장은 학문의 융ㆍ복합시대에 걸맞은 인재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비하고 연구와 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수 지망하는 분들의 전공의 지원 장벽을 허물었다며 연구능력과 경력은 뛰어나지만 세부전공이 맞지 않아 지원할 수 없었던 신진중진 교원들에게 기회가 되고 대학은 뛰어난 교수를 뽑을 수 있어 교육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의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등 조례안 9건 입법예고

성남시의회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267회 임시회에 앞서 총 9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5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입법예고 된 제정 조례안은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18명)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32명)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33명)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최현백 의원 등 19명) 등 4건이다. 입법예고 된 개정 조례안은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선식 의원 등 22명)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선미 의원 등 24명)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7명)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용삼 의원 등 12명)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3명) 등 5건이다. 해당 조례안들은 오는 13일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29일 개회 예정인 제267회 임시회에서 심사된다. 입법예고 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서면ㆍ우편ㆍ팩스ㆍ이메일ㆍ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 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24일까지 내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접수

성남시는 내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등 4개 분야 개선에 드는 비용 70%를 지원한다. 기반시설 개선에는 5곳 이상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도로 확ㆍ포장, 상ㆍ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에 드는 비용을 최대 7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노동환경 분야는 종사자 200명 미만 제조기업의 휴게실, 식당, 화장실, 세탁실, 샤워실 등의 개보수비용을 최대 4천만원, 기숙사 건축비 최대 1억원 등을 지원한다. 작업환경 분야는 종사자 50명 미만 제조기업의 작업공간 개보수, 작업대, 환기ㆍ집진 장치, LED 조명 설치비 등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성남하이테크밸리,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등에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된 아파트형 공장이 지원 대상이다. 노후 기계실, 전기설비, 주차장, 화장실 등의 개보수비용을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들의 비대면 화상회의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화상 회의실 설치비용 70%도 지원한다.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계획서와 자부담확약서 등을 갖춰 성남시청 8층 산업지원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여성 기업, 장애인 의무 고용 준수 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 기업 등은 심사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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