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 개발이익 재투자 논의 제자리…인천경제청-LH 의견차

인천 청라국제도시. 경기일보DB
인천 청라국제도시. 경기일보DB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개발로 2조3천여억원을 벌고도 관련 법이 규정한 재투자는 없다는 지적(경기일보 6월17일자 1면)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LH가 재투자 논의를 했지만 의견차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등 제자리를 걷고 있다.

 

13일 인천경제청과 LH 청라·영종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LH 보상판매팀 등은 인천경제청을 방문해 청라의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경제청은 청라 개발사업의 부분 준공이 이뤄진 곳을 대상으로 우선 LH가 개발이익 추정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청라는 1단계가 2012년 12월에 최초 준공했고, 2단계도 2013년 5월부터 부분 준공 등이 이뤄지고 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LH에 이미 완공한 사업의 개발이익 산정이 필요하고, 이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LH는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8(개발이익의 재투자)와 시행령이 각각 개발이익 재투자 적용 시점을 다르게 규정하는 등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재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현재까지 개발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유보지, 투자유치용지 등이 있어 아직 전체 사업이 끝나지 않은 만큼, 현 시점에서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LH 관계자는 “부분 준공 상태에서 개발이익을 먼저 확인할 수는 없다”며 “청라 전체 사업이 모두 끝난 뒤, 준공이 난 뒤에 재투자 대상 여부 및 개발이익 확인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내부 검토 결과”라고 말했다.

 

지역 안팎에서는 LH가 사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공기업인 만큼, 청라의 개발이익 재투자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은 오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LH, 인천경제청 등을 모아 통합회의를 개최, 기관별 공식 입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LH는 지역 발전과 공공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이 역할을 지키면서 법률상의 의무인 개발이익 재투자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 LH, 청라국제도시에서 2조3천억 벌고도 재투자는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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