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 프로축구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기업들에 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분당경찰서는 7일 이날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수사해온 이 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시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두산, 네이버 등 지역 기업들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성남FC 광고 후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지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7월26일에는 이 지사 측으로부터 경찰이 답변받았으며, 이 지사는 답변서를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서면질의 답변서와 그동안 수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불송치 결정했다”며 “피고발인(이 지사)과 성남FC, 대기업들 등 3자 사이에 뇌물죄가 되는지 면밀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4월 경기도와 도내 5개 시민프로축구단의 업무협약체결식에서 “제가 성남FC 구단주를 맡고 있을 때 지역 내 기업들에 스폰서 광고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몇년째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참 한심한 짓”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성남=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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