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남시 ‘고문변호사 압수수색 입회’ 조례안 보류

성남시의 수사기관 압수수색 시 고문변호사 입회를 담은 조례안 처리가 시의회 심사에서 보류됐다. 앞서 성남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본보 20일자 8면)을 빚은 바 있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는 시가 제출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를 보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시장은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직무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이 예상되거나 시행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는 수사기관이 시 본청 등에 압수수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압수수색에 대한 법률지원 부재로 해당 부서가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ㆍ경찰은 지난 25월 서현도서관 공무직 부정 채용의혹사건과 은수미 시장 수사자료 유출사건 등과 관련해 3차례에 걸쳐 성남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5월24일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은 시장의 집무실이 포함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강상태 행정교육체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정도면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봐야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혈세를 들여 보호하는 건 가당하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시는 결국 지난 27일 행정교육체육위에 조례안 심사 보류를 요청했고, 강 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용했다. 시 고문변호사가 압수수색에 입회하면 시간당 30만4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문민석기자

“지금이 조선시대?”…성남시 ‘미혼 여성공무원 리스트’ 파문 확산

성남시 인사 관련 부서 직원이 미혼인 시장 비서관에게 잘 보이려고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명의 신상 리스트를 만들어 전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성남시 내부 인터넷망에는 26일 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 등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직원은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도대체 함께 일하는 여성을 동료로 보는 건지 아닌지. 인권이 짓밟힌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직원은 자료를 작성한 자, 지시한 자 등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 강력 처벌해달라. 자료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다 공익신고라는 탈을 쓰고 언론에 제공한 이도 반드시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성남시청 공무원노동조합도 긴급회의를 열어 리스트 작성에 대한 경위 파악과 함께 대책 마련을 시에 촉구키로 했다. 은수미 시장은 내부망에 사과문을 올리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지난 금요일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내부 감사에 들어갔으며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내부 조사는 계속 진행, 그에 따른 징계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날 리스트 작성자로 확인된 6급 팀장을 직위 해제했다. 성남=문민석기자

성남시청 미혼 여직원 150여명 리스트 작성 파문…市, 수사의뢰

성남시 인사 관련 부서 직원이 미혼인 30대 여성 공무원 150여명의 신상 리스트를 만들어 시장 비서관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은수미 시장의 전 비서관 A씨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A씨는 신고서를 통해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중반기 인사 관련 부서 직원 B씨가 한달간 인사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성남시청 3137세 미혼 여직원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다며 미혼으로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신고인(A씨)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신고서에 첨부한 A4용지 12장 분량의 문서에는 미혼 여직원 151명의 사진, 이름, 나이, 소속, 직급 등이 정리돼 있다. A씨는 문서를 받은 즉시 문제를 제기해야 마땅하나 당시엔 은 시장에게 측근비리인사비리계약비리공직기강 등에 대해 지속해 정무 보고했지만 묵살당하던 때라 문제를 제기했어도 묵살당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은 시장의 부정부패에 환멸을 느끼고 자진 사직, 채용비리 신고를 시작으로 공익신고자의 길을 가고 있고 이제야 본 사안을 신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B씨가 문서 작성을 시인했다며 성남중원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문서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씨는 현재 본청 인사 관련 부서를 떠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서를 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 27명(캠프 인사의 가족지인 2명 포함) 등 33명이 성남시와 시립도서관, 성남문화재단성남시자원봉사센터 등 시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이다. 성남=문민석기자

경찰, 김오수 검찰총장 아들 부정채용 의혹 ‘불송치’로 결론

경찰이 김오수 검찰총장 아들의 국책연구기관 부정채용 의혹사건을 불송치(혐의 없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분당경찰서는 김 총장의 아들(29)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 혐의 고발사건에 대해 이처럼 결정하고 검찰에 불송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아들 김씨는 지난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지원 서류에 아버지의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5월말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씨는 입사에 유리하게 이용할 의도로 고위 공직자인 아버지 직업을 적어 제출했다며 김씨와 전자부품연구원 인사담당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는 전자부품연구원이 블라인드 테스트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다. 블라인드 테스트 관련 규정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공공기관에 적용됐으며, 지난 2019년 이후 민간까지 확대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김씨가 김 총장의 직업을 드러낸 사실 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부모 직업란이 있는 응모지원서와 직업란이 없는 새로운 양식의 응모지원서가 혼용됐던 당시 사정도 참작됐다. 한편 김씨 지원 당시에는 4명 모집에 김씨를 포함해 3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문민석기자

청라스퀘어병원, ‘간호사ㆍ간호조무사 24시간 돌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재활치료 전문병원인 청라스퀘어병원이 신속한 간호서비스 대응을 위해 간호사ㆍ간호조무사가 24시간 입원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23일 도입한다. 청라스퀘어병원은 이 같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전격 도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청라스퀘어병원은 이 서비스 도입으로 입원환자의 간호서비스 요구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도 안정적으로 입원생활과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가 24시간 입원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보호자나 간병인이 아닌 간호 인력이 환자의 위생관리, 영양관리, 식사보조, 간병까지 도맡는 개념이다. 병원의 전문 인력을 통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환자의 신체적?정서적 안정과 빠른 회복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환자중심의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국민 모두 이용할 수 있어 직접 간병인 고용보다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가령, 병원비와 별도로 간병인 고용 비용으로 하루 10만원 가량을 부담해 온 입원 환자들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로 하루 2만원 내외 등 비용이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환자 관리에 대한 부분이 보다 강화된다. 이에 낙상발생, 욕창발생 등 병원의 전체적인 환자안전지표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병실 출입에 대한 관리 효율이 높아져 감염 및 병실환경 관리 부분 역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우재철 청라스퀘어병원장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외부 감염원을 차단해 병원 내 감염문제라든가 환자안전 및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첨단 장비와 시설을 바탕으로 재활훈련의 치료목표 설정하고, 환자 상태에 맞춘 1대 1 스마트 재활치료 솔루션을 통해 모든 환자들이 건강하게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개원한 청라스퀘어병원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재활환자를 위해 준비된 189병상 규모의 재활전문병원이다. 이번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도입에 맞춰 환자안전관리 시스템 리뉴얼에 이어 안정적인 입원생활은 물론, 최상의 재활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치료 효율성 증대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성남시 드론 활용 재난안전 다중관제시스템 11월 가동

성남시가 드론을 활용한 재난안전 다중관제시스템을 오는 11월부터 가동한다. 성남시는 사업비 4억원(국비 2억원 포함)을 들여 시청 4층에 비행제어와 영상관제 등 드론기반 다중관제시스템을 설치한 데 이어 소방경찰군부대와 네트워크 구축작업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경찰군부대와 영상정보를 공유, 현장 도착시간이 1분 단축될 전망이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화재나 폭우 등 재난현장 영상정보를 드론이 수집한 뒤 소방서와 경찰서, 군부대(육군 55사단) 등에 전송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현장에 먼저 출동하는 드론이 도로현황을 확인, 소방차 등이 최단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을 촬영한 3D 입체영상을 공유해 효과적인 구급구조활동을 돕는다. 드론은 성남소방서와 분당소방서 등에 2대씩 모두 4대가 배치된다. 드론에는 5G 기술이 적용돼 비가시권에서도 원격운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다중관제시스템은 현장도착시간을 1분가량 줄여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분 단축은 재난 현장의 인명피해를 33%, 재산피해를 60%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성남시, 잇단 압수수색에 ‘변호사 선임 대응’ 조례 추진 논란

성남시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맞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논란이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직원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범죄 혐의를 받는 직원에 혈세를 들여 보호해야 하느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성남시는 최근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2630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시장은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직무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 등이 예상되거나 시행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부서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송무담당 부서에 변호사 선임을 요청, 송무담당 부서는 변호사가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선임된 변호사의 비용은 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용하되, 사안에 따라 별도의 약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성남시는 수사기관이 시 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압수수색에 대한 법률지원 부재로 해당 부서가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지난 25월 서현도서관 공무직 부정 채용의혹사건과 은수미 시장 수사자료 유출사건 등과 관련해 3차례에 걸쳐 성남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이런 가운데, 19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교육체육위 강상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정도면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봐야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혈세를 들여 보호하는 건 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시 상층부 입맛대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인 만큼 철저히 심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법무과 관계자는 윗선의 지시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마련한 건 아니다라며 법률지식이 부족한 동료 직원을 돕겠다는 순수한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 고문변호사가 압수수색에 입회할 경우 시간당 30만4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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