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문화재단이 김포복지재단을 흡수 통합하고 김포산업진흥원과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는 해산된다. 김포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김포시 산하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을 통합해 구조조정하는 ‘김포시 공공기관 8곳 혁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행안부가 9월 발표한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맞춰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인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의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에 따른 공공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과 복지행정조직 및 민간조직 등의 확대에 따라 기능조정으로 독립재단 운영이 불필요해 김포문화재단이 김포복지재단을 흡수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소규모 인력 및 설립목적 달성이 어려운 김포산업진흥원과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는 관련 법 및 정관 등에 따라 각각 해산하고 김포산업진흥원 직원(7명)은 김포문화재단이 고용을 승계해 문화재단 업무를 담담케 할 예정이다. 다만, 김포산업진흥원이 담당한 기업지원 관련 업무는 김포시 기업지원과로 일괄 이관된다. 이번 공공기관 구조개혁으로 김포시 산하 공공기관은 8곳에서 5곳으로 축소 통·폐합된다. 이 같은 공공기관 구조개혁 계획은 현재 행안부에 제출된 상태로 시의회 승인절차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단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30억여원의 예산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이어 기관 통·폐합 및 유사기능 조정으로 30여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기존인력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적재적소 재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그동안 20년에 걸쳐 출자·출연기관을 설립·운영했으나 대·내외 정책과 환경변화에 따라 과감한 공공기관 혁신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가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김포시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한강신도시에는 지난 2019년 장기동에 들어선 데이터센터에 이어 구래동에 데이터센터 건립이 지난 민선 7기 2021년에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데이터센터는 2020년 9월25일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2020년 10월12일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6월3일 건축허가가 처리됐고 올 11월 중 건축공사 착공과 2025년 10월 중 공사 완료 및 가동 계획”이라고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민선 7기에서 건축허가가 완료된 사안이라 한계가 있지만, 민선 8기 김포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대안 모색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주민들의 우려해소를 위해 어떠한 절차도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특고압 지중 전력선의 전자파 발생, 냉각설비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해 추가적인 지중 전력선 전자파 수치 분석 자료 및 냉각설비 환경오염 발생 등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파악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건축주로 하여금 내달 초까지 데이터센터 인근 지역 주민 대표들과의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자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며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김포시 구래동 한강신도시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허가한 집행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데이터 센터 건립을 주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허가했다는 이유다. 최근 민간사업자가 구래동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알려지자 한강신도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경기일보 12일자 10면)하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이와 관련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성명을 내고 “주민협의 없는 김포시의 일방행정 규탄한다.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사회적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최근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다. 유해성에 대한 시민의 우려와 더불어 대규모 전력 사용으로 인한 전력인프라 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 당국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유해성 검토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한 충분한 검토와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시는 구래동에 10만kW 용량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을 허가하면서 면밀한 유해성 검토도 없이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주민들은 신도시 중심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건립되면서 특고압 지중 전력선의 전자파 발생, 그리고 냉각설비 및 비상 발전 설비 운용에 따른 위험물 저장 등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법적으로 데이터센터는 주민협의 대상이 아니다’, ‘전자파에 의한 건강 이상은 규명되지 않았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특히 “한국전력에 따르면 김포시의 전력공급 사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최근에는 재난 대비 시설인 배수펌프의 신·증설조차도 전력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만 5천 가구가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센터를 별다른 고민 없이 허가해 줬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김포발전을 위해 고민해야 할 김포시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한 유해성 재검증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관련 현안 해소를 위해 주민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또, “나아가 향후 이와 관련된 주민협의체를 상설화해 참여와 소통, 투명행정을 통한 주민 불안 해소 및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이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최근 아동학대 실태조사와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등을 골자로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아동의 안전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해 피해 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했고 이 경우,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어 매년 아동 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시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의 실태조사를 위해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업무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특히 시장이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의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근절을 위한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김포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형찬기자
김포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이 토지 보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풍무역세권개발은 토지주에게 현금보상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다음 달 말까지 신청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대토보상은 대토보상법에 따라 시행자가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양도받아 사업 시행 후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다. 앞서 ㈜풍무역세권개발은 지난 3월 대토보상 공고를 낸 데 이어 6월 2차 설명회를 통해 대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현재 대토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대토보상 신청 대상자는 구역지정 고시일 이전부터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던 소유자로서 1인당 33~1100㎡ 이하로 진행된다. 전체 대토보상 토지는 ㎡당 604만원의 3만3천770㎡ 규모의 복합용지로 ㈜풍무역세권개발은 다음 달 30일까지 대토보상 신청 접수에 따라 선착순으로 계약 체결에 나선다. 토지는 내년 이후 건축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은 김포도시철도(골드라인) 풍무역 주변 87만4천300여㎡에 1만8천300여명이 거주하는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다. 지난해 12월 실시계획 인가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해당 사업은 2016년 도시철도 풍무역 설치계획에 따라 역 주변의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KDB산업은행 컨소시엄과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각각 49.9%, 50.1% 등의 지분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풍무역세권개발이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경기 김포 시립별빛어린이집은 22일 김포 고촌읍 노을체육관에서 원아 및 학부모, 보육교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모여라! 별빛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난 2021년 개원 이후 올해 처음 체육대회를 연 시립별빛어린이집은 원생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등을 제공하고, 부모와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 체육대회에서는 10m 달리기, 색판 뒤집기, 바구니에 공넣기, 볼풀넘기기, 줄다리기, 장애물 넘기, 계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백팀과 홍팀으로 나뉜 원생과 학부모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열띤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모든 참가자들은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즐거운 신체활동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여상헌 원장은 “우리 원생들이 매일 어린이집에서 힘차게 응원가를 연습하며 이날 체육대회를 준비했다”며 “아이들이 힘차게 놀고 웃을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민수기자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학교 신설이 비싼 땅값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23일 김포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중학교는 24곳으로 이 중 16곳(66.6%)은 교육부 과밀학급 기준인 학급당 28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강신도시 내 중학교 8곳은 모두 학급당 30명을 초과했으며, 이 중 장기동과 인근 운양동에 있는 하늘빛중(34.9명), 운양중(34.6명), 장기중(34.5명)은 과밀학급 현상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교육청은 한강신도시 장기동 2065-5번지 부지 1만9천㎡에 30~35학급 규모의 중학교 신설을 추진 중이지만 부지 가격이 400억원 이상으로 추산돼 매입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그동안 중학교 신설 때 부지 매입비로 70억~200억원을 쓴 것보다 훨씬 큰 지출이 필요해서다. 당초 교육청은 해당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없었지만 한강신도시 내 과밀학급 현상 심화로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해부터 매입을 추진했다. 학부모들은 한강신도시 내 각 중학교의 위치를 고려할 때 원거리 학교 배정 등 불편을 해소하려면 땅값이 비싸더라도 이곳에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용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로 2012년 한강신도시 준공과 함께 조성됐다. 복지시설 건립이 무산되면서 2016년 매각이 추진됐으나 매입자가 없어 현재까지 미매각 상태로 남아 있다. 교육청은 해당 부지 추산 가격으로는 교육부의 사업비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학교 외에 도서관 등 주민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방안대로라면 김포시 예산을 지원받게 돼 부지 매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김포시는 우선 이 부지의 용도를 복지시설용에서 학교용으로 변경한 뒤 교육청의 주민 공공시설 조성 방안 타당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는 김포시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신설 학교를 학생들과 주민들이 어우러져 함께 사용하는 시설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지원금이 지자체들중 김포시는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부가 국회 박상혁 의원(김포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으로 2020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해 운행하고 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광역버스 노선을 국가가 소유, 운영방식 및 서비스 수준을 직접 관리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송적자를 재정으로 지원(국가50%, 지자체50%)하는 사업이다. 노선결정 및 운송사업자 평가, 면허발급, 운행 중 서비스 평가 등 전반적인 업무를 대광위에서 직접 수행하고 둘 이상의 시·도를 넘나드는 노선 특성상 사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지자체가간 이견을 대광위가 주도적으로 조정하는 국가사무다. 특히, 안정적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등 버스업계 적자로 인한 광역버스 노선 감차 운행·폐업을 방지해 대도시권 주민의 이동권 보장하고 노선별 재정지원금(최대 8억원) 중 5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M버스에 비해 김포 노선(M6427) 버스만 광역버스 1대당 지원금액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인건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광위가 운영하는 M버스 10개 노선중 ‘2022년 준공영제 광역급행버스 1대당 지원금액’은 김포양곡터미널~강남역을 운행하는 M6427번 노선이 6억7천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M6427번은 편도 운행거리 47.8km로 화성시 다음으로 장거리 노선임에도 경비(연료비) 지원금액이 2억1천800여만원으로 가장 낮고, 인건비는 상위노선과 5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직 인건비 급여는 한도금액(운행대수X1대당 기준단가)와 실제 지출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정산, 지급하고, 운전직 법정복리후생비는 기준운송원가를 한도로 실제 버스회사가 제출한 법정복리후생비 내역을 확인해 지급하도록 돼있다. 또, 운전직 인건비는 노사정협의체를 통해 향상 및 조정해야 하는데, M6427을 운영하는 김포운수 노사정협의체에서 노동측 참여기회가 없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M6427 버스는 장거리 노선으로 유류비 등 실제 지출금액과 운송원가가 다른 광역급행버스보다 적지 않음에도 지원금이 낮은 것은 불합리하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혁 의원은 “향후 노사정협의체에서 운행거리, 타 지자체 지원금을 고려해 인건비 등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돼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노사정협의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지원금액을 적정수준까지 올려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원활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토지보상 등의 문제로 토지주 등이 제기한 김포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김포시와 ㈜풍무역세권개발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농업법인 A사와 B씨 등 4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등의 청구소송에서 최근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이 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은 데다 제출된 추가 증거자료를 살피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 등이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사업 동의와 토지 보상 등의 문제로 2019년 10월 각각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청구소송과 개발계획 수립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A사와 B씨 등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항소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해 2월 판결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행정주체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분야로 도시개발법상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이 사업은 역세권 개발과 도시개발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내야 해 재투자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을 적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 법원은 또 '사유지 면적의 75% 이상 협의 취득' 조건부 동의에 대해서도 사유재산 침해 방지를 위한 권고적 의견 제시로 과도한 보상 요구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 불가' 사유를 명시해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된다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도 틀리지 않다고 판결했다. ㈜풍무역세권개발 관계자는 “토지보상가에 반발한 토지주들의 사업방해를 위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와 이로 인한 억측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풍무역세권개발은 지난 7월부터 토지 보상을 거부한 170여명의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수용재결을 신청해 8월 접수 완료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가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주목된다. 19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도 만료되는 내용의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김포문화재단,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산업진흥원, 김포FC, 김포시민장학회,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 등 8개 기관의 장이 적용대상이다. 시는 기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조항(제3조의2)을 신설, ‘김포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또 ‘이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한다’고 정했다. 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그간 지방선거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출자·출연 기관장의 퇴임을 둘러싸고 벌인 소모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당위성이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대구시가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지난 7월 전국에서 처음 제정한 가운데, 서울시의회도 관련 조례안을 지난 달 의원 발의됐으나 심의 보류됐고, 이천시의 경우 대구시처럼 집행부가 해당 조례안을 제출해 시의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여러 지자체들이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와 관련해 지자체장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법안과 자치법규 개정에 나서고 있다”며 “입법예고를 거쳐 해당 개정조례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