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혜 의원 발의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이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최근 아동학대 실태조사와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등을 골자로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아동의 안전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해 피해 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했고 이 경우,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어 매년 아동 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시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의 실태조사를 위해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업무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특히 시장이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의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근절을 위한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김포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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