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속도…내달까지 대토보상 접수

김포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이 토지 보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풍무역세권개발은 토지주에게 현금보상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다음 달 말까지 신청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대토보상은 대토보상법에 따라 시행자가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양도받아 사업 시행 후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다.

앞서 ㈜풍무역세권개발은 지난 3월 대토보상 공고를 낸 데 이어 6월 2차 설명회를 통해 대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현재 대토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대토보상 신청 대상자는 구역지정 고시일 이전부터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던 소유자로서 1인당 33~1100㎡ 이하로 진행된다.

전체 대토보상 토지는 ㎡당 604만원의 3만3천770㎡ 규모의 복합용지로 ㈜풍무역세권개발은 다음 달 30일까지 대토보상 신청 접수에 따라 선착순으로 계약 체결에 나선다. 토지는 내년 이후 건축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은 김포도시철도(골드라인) 풍무역 주변 87만4천300여㎡에 1만8천300여명이 거주하는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다.

지난해 12월 실시계획 인가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해당 사업은 2016년 도시철도 풍무역 설치계획에 따라 역 주변의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KDB산업은행 컨소시엄과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각각 49.9%, 50.1% 등의 지분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풍무역세권개발이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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