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주목된다.
19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도 만료되는 내용의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김포문화재단,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산업진흥원, 김포FC, 김포시민장학회,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 등 8개 기관의 장이 적용대상이다.
시는 기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조항(제3조의2)을 신설, ‘김포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또 ‘이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한다’고 정했다.
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그간 지방선거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출자·출연 기관장의 퇴임을 둘러싸고 벌인 소모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당위성이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대구시가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지난 7월 전국에서 처음 제정한 가운데, 서울시의회도 관련 조례안을 지난 달 의원 발의됐으나 심의 보류됐고, 이천시의 경우 대구시처럼 집행부가 해당 조례안을 제출해 시의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여러 지자체들이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와 관련해 지자체장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법안과 자치법규 개정에 나서고 있다”며 “입법예고를 거쳐 해당 개정조례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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