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풍무역세권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정당 판결…서울고법

토지보상 등의 문제로 토지주 등이 제기한 김포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김포시와 ㈜풍무역세권개발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농업법인 A사와 B씨 등 4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등의 청구소송에서 최근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이 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은 데다 제출된 추가 증거자료를 살피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 등이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사업 동의와 토지 보상 등의 문제로 2019년 10월 각각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청구소송과 개발계획 수립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A사와 B씨 등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항소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해 2월 판결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행정주체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분야로 도시개발법상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이 사업은 역세권 개발과 도시개발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내야 해 재투자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을 적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 법원은 또 '사유지 면적의 75% 이상 협의 취득' 조건부 동의에 대해서도 사유재산 침해 방지를 위한 권고적 의견 제시로 과도한 보상 요구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 불가' 사유를 명시해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된다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도 틀리지 않다고 판결했다.

㈜풍무역세권개발 관계자는 “토지보상가에 반발한 토지주들의 사업방해를 위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와 이로 인한 억측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풍무역세권개발은 지난 7월부터 토지 보상을 거부한 170여명의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수용재결을 신청해 8월 접수 완료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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