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행 무상교통정책 저소득 어르신들에겐 '그림의 떡'

화성시가 수도권 최초로 무상교통정책을 도입해 시행 중이나 정작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수급 급여액 감소 또는 자격상실 등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으로, 정책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적했는데도 시가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화성시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시는 2020년 11월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문제 해결,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 무상교통정책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정책 시행 이후 세 차례 대상 확대를 통해 현재 만 6~23세와 만 65세 이상 주민들이 이용한 시내·마을버스 요금을 전액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매월 25일 시 무상교통 홈페이지에 등록한 계좌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사실상 무상교통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로부터 무상교통 요금을 지원받으면 저소득층 소득으로 인정돼 수급급여액이 감소하거나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상당수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무상교통혜택을 받지 않고 자비로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지역 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9만2천40명 중 25%에 해당하는 2만3천47명이 무상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같은 연령대 저소득 어르신 7천176명 중 11%(848명)만 무상교통을 이용,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시와 협의과정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업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도 시는 이를 무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관계자는 “무상교통 도입 협의 당시 저소득층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사업 마련한 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다만 시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그대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원금이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협의 결과를 받아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현재 저소득 노약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도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저소득층은 소득인정액이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인구를 말한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가 지급되며, 40% 이하는 의료급여를, 47% 이하 주거급여, 50% 이하는 교육급여가 각각 지급된다.

한국사회주택협회, 화성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 피해 구제 위한 조합 결성

화성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 피해 복구를 위해 국내 최초로 협동조합을 통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면서 피해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방식이 일부 피해자들은 구제할 수 있지만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매물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최근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 피의자로부터 오피스텔 18채에 대한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민간에서 자체적인 협동조합을 출범해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나선 건 전국 최초 사례다. 협회는 주택들의 등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을 재차 맺을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주택 현시세의 90%를 보증금으로 내고, 10%는 출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된다. 협회는 전세계약 만료 등 이유로 피해자가 주택에서 나가게 되면 출자금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을 월세로 전환해 10년간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추후 출자금 반환에 이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 매물에는 이 같은 방식이 구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현 시세로 소유권을 넘겨받는만큼 전세금과의 차익만큼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영록 한국사회주택협회 상임이사는 “피해 주택 대부분이 역전세인 탓에 완전한 복구는 어렵지만, 이 같은 방식을 통해 90%가량은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피의자 구속과 종부세 납부 시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18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추가 계약을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성도시공사, 수원·용인도시공사와 '수도권 재난안전협의체' 협약

화성도시공사가 지난 2일 수원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와 전국 최초로 ‘수도권 재난안전협의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해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 최찬용 용인도시공사 사장, 임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그간 각 공사별로 장사시설을 관리해 재난 및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협의체 구성을 통한 대응력 강화를 목표로 계획됐다. 이들은 올해 3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공동 대응을 통한 기능연속성 확보를 위한 ‘수도권 재난안전협의체’ 사전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데 이어 3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주요 공통시설인 장사시설 관련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재난 및 위기 상황 발생 시 ▲재난자원 지원 ▲유사기능 시설공유 협력 ▲인적교류 및 정보·기술공유 ▲협의체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이며,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화성도시공사는 향후 분야 및 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재난 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3개 기관이 선도적으로 재난 안전협의체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화장시설 외 협약 분야를 확대해 다른 기관에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찬용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본 협약을 통해 3개 도시공사 간 재난안전관련 협의체를 구축해 재난 및 위시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해 시민 불편을 줄이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도권 내 공사 간 협력을 확대하고 발전시켜 협력체계를 견고히 구축함으로써 핵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도적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 만년제주민대책위원회 “27년 참았다… 만년제 관련 규제 완화를”

화성시 안녕동 만년제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호소(경기일보 4월27일자 3면, 5월10일자 1면)하는 주민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섰다. 25일 만년제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에 따르면 대책위는 최근 만년제를 둘러싼 철제 펜스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대형 현수막 4개를 설치했다. 현수막에는 ‘더 이상은 못살겠다, 문화 규제 철폐하라’, ‘27년 참았으니 더 이상 지체 말고 만년제는 시민품에!’ 등의 문구가 적혔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달 26일 화성시청에 만년제 인근 주민 784명의 서명이 담긴 ‘만년제의 올바른 활용방안에 관한 주민청원 및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책위는 현수막 게첩과 집회 등을 통해 규제 완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시가 지난 24일 개최한 ‘만년제 담수면 정비 및 주변 활용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에서도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김동양 대책위원장은 이날 “주민 대부분이 만년제 담수화에 반대한다”며 “과거에는 농업용 저수지였다고는 하지만 담수 이후 그 물을 농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7년간 복원사업이 지지부진해 피해를 겪어 왔는데 담수를 진행하면 장시간이 소요돼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며 “공원으로 조성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날 중간보고회 형식의 연구용역은 문화재 복원 방안에 대한 것으로 보존지역 규제 완화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다음 달 중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간보고회에는 박진영 경기도의원과 배현경·박진섭·송선영·유재호 화성시의원, 화성시 관계자,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해 만년제 담수 여부 및 인근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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