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수도권 최초로 무상교통정책을 도입해 시행 중이나 정작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수급 급여액 감소 또는 자격상실 등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으로, 정책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적했는데도 시가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화성시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시는 2020년 11월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문제 해결,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 무상교통정책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정책 시행 이후 세 차례 대상 확대를 통해 현재 만 6~23세와 만 65세 이상 주민들이 이용한 시내·마을버스 요금을 전액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매월 25일 시 무상교통 홈페이지에 등록한 계좌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사실상 무상교통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로부터 무상교통 요금을 지원받으면 저소득층 소득으로 인정돼 수급급여액이 감소하거나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상당수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무상교통혜택을 받지 않고 자비로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지역 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9만2천40명 중 25%에 해당하는 2만3천47명이 무상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같은 연령대 저소득 어르신 7천176명 중 11%(848명)만 무상교통을 이용,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시와 협의과정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업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도 시는 이를 무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관계자는 “무상교통 도입 협의 당시 저소득층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사업 마련한 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다만 시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그대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원금이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협의 결과를 받아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현재 저소득 노약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도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저소득층은 소득인정액이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인구를 말한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가 지급되며, 40% 이하는 의료급여를, 47% 이하 주거급여, 50% 이하는 교육급여가 각각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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