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평촌중앙공원 광복절 한반도기 게양 논란 증폭

최대호 안양시장은 광복절 전후 평촌중앙공원 한반도기 게양논란 관련, 16일 안양시가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걸었다는 식의 일부 보도는 악의적 오보라고 비판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7시10분께 모 라디오방송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는 평소보다 더 많은 4천700여기가 게양됐고 한반도기는 태극기와 함께 추가 게양됐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시에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비통한 심경이라며 한반도기를 게양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양시 공무원들이 인신공격을 당하고 여직원에게는 성희롱성 폭언과 협박 등도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 시장은 일부 극우 유튜버와 일베 유저들이 합세해 패륜적 영상을 만들고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적인 글을 쓰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지키자는 행사의 숭고한 취지가 인신공격과 성희롱, 폭언 등으로 더럽혀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부터 6ㆍ15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가 주관하고 자유총연맹과 새마을회, 민주평통, 바르게살기운동 등 4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광복절 76주년 기념 공감평화공원 조성행사가 오는 22일까지 평촌중앙공원에서 열리고 있다. 이들 단체는 중앙공원 둘레길과 가로수 등지에 한반도기 50여기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대화의 문을 열자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40여기를 걸고 개성공단 및 북한 과학ㆍ경제 관련 사진 60점도 전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14일부터 다수의 누리꾼들이 안양시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쏟아냈다. 안양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북한 고위인사가 방문한 것 같다. 국경일에 한반도기가 걸리다니 정말 충격이다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지난 15일 오후에는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과 애국동지회안양지회 등 일부 단체가 시장님! 광복절에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가 웬말이요?는 팻말을 만들어 공원에 한켠에 세워놓기도 했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공원에 운동차 나온 50대 부부는 사진전을 관람하면서 북한에도 이런 기술이 있는 줄 몰랐는데 (사진을 보니까) 어느덧 북한도 기술이 (상당히) 올라온 것 같다고 말했다. 광복절 한반도기 게양 논란에 대해서도 괜찮다고 본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안양 토박이라는 한 어르신은 이게 무슨 사진전이냐, 쓰XX 구경하는 것이라며 광복절에 국기도 안걸고 이게 잘하는 것이냐고 격한 반응을 토해냈다. 한편 시는 이번 행사는 이념을 떠나 안양시장, 안양시의회 여야의원, 민주평통 관계자, 지역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심의위원회에서 2차례의 심의를 거친 뒤 진행된 사업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한 합법적 행사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여야나 진보ㆍ보수를 막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6ㆍ15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가 주관하고 지역 내 40여 시민사회단체가 동참한 평화행사라고 밝혔다. 안양=노성우기자

'76주년 광복절' 안양 평촌중앙공원에 평화 기원 한반도기 휘날려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한반도기가 안양 평촌에 나부낀다. 6ㆍ15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는 이날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평촌중앙공원 둘레길에 한반도기 70기를 게양했다. 이번 행사는 남북교류협력 증진과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로 마련됐다. 한반도기는 흰색 바탕 위에 독도를 포함한 남북을 푸른색으로 나눔 없이 그려 하나 된 조국을 상징한다. 한반도기는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1991년 일본 지바현에서 열린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 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남북은 스포츠 사상 첫 단일팀을 구성, 여자복식 정상에 올랐다. 이후 한반도기는 남북간 교류 때마다 평화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특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는 남북 선수단이 함께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 세계적인 이목을 끌기도 했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복절이 있는 8월 한 달간 시청사 앞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한반도기를 나란히 내걸었다. 또 관내 주요 도로변에 태극기를 게양, 나라사랑 정신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호전되는 듯 했던 남북관계가 주춤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이 한반도기를 통해 확산되고 그 뜻이 북녘 땅에도 전달돼 진정한 화해와 교류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노성우기자

광명 주민들, 안양새물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에 반발

안양과 광명 경계에 위치한 안양새물공원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서자 광명지역 일부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말부터 만안구 박달동 소재 안양새물공원 내 유휴부지 9천300여㎡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 시민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며 사업비 8천여만원을 들여 18홀(AㆍB코스 각 9홀), Par 66타, 총연장 915m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에 들어갔다. 본보 취재 결과 해당 공원 내 테니스장과 풋살장, 주차장 등을 둘러싼 나무숲과 잔디밭마다 코스가 나뉘어 있고 티샷 자리에는 A3, Par4, 64m 같은 안내판이 꽂혀 있었다. 일부 코스에는 벙커까지 조성돼 있다. 이달 안으로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공원 인근 광명 소재 아파트단지 일부 주민들이 보행방해 등 안전사고와 소음피해 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현재 (새물공원은)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등 체육시설이 가득차 있는 상태라며 조금 남아 있는 여유공간에 골프장을 설치해 휴식 공간을 없애고 주민 안전을 무시하는 골프장 건립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안양시가 광명시나 지역주민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안양시에는 이달에만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민원이 150여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양시는 체육시설 확충요구에 비해 가용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 중이라며 사업을 물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원 이용자들을 위해 1m안팎의 안전펜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등 골프공이 산책로나 주차장으로 튀는 것을 예방하겠다며 (공원을) 산책하는 시민들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광명ㆍ안양=김용주ㆍ노성우기자

안양대 부총장 임명 놓고 학내 분란…업무상 배임으로 고발까지

안양대(총장 박노준)가 교학부총장 임명을 놓고 학내 갈등을 빚고 있다. 안양대 비대위(위원장 이은규)는 대학 측이 무자격자를 교학부총장으로 임명해 학교에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는 입장인 반면, 대학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을 뿐 부총장 임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안양대 및 비대위 등에 따르면 전 안양대 총장, 교직원, 동문, 재학생 등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지난달 28일 학교법인 이사장과 대학총장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비대위는 이들이 대학 규정 등에 명시된 적법한 채용절차를 따르지 않고 교학부총장 인사를 불법으로 단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법인 정관 등에 따르면 교학부총장은 인사위 심의를 거쳐 총장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사장이 임명해야 하는데 대학 측이 지난 2월 총장 제청과 이사장 승인만으로 타 대학 교수로 근무했던 A씨(52)를 교학부총장에 임명했다는 것이다. 이에 비대위가 교육당국에 이의를 제기하자, 교육부는 지난 6월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대학 측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자 대학 측은 같은달 인사위와 이사회 등을 열고 A부총장을 직원 2급으로 채용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정관상 부총장은 교원 또는 전문직능인으로 보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직원 신분인 A씨가 교학부총장을 맡은 점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은규 비대위 위원장은 총장과 이사장은 교학부총장을 임명하면서 절차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부적격자를 제청 또는 임명했다며 이는 특정인을 미리 정해 놓고 진행한 부당채용이자 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학 측이 전례 없이 외부인사이자 무자격자인 A씨를 교학부총장으로 임명하고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여간 5천여만원의 부당한 임금을 지급해 학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안양대는 교학부총장 임명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면서도 교육부 지적에 따라 하자를 모두 보완해 부총장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는 직원 채용이 총장 제청과 이사장 승인으로 돼 있다며 (상위법은 준수했지만) 학교 규정에는 인사위와 이사회를 거치도록 돼있어 뒤늦게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직원이 부총장을 할 수 없다는 비대위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법률전문가도 본교 규정에 따라 교원이든, 직원이든 부총장을 할 수 있다고 확인해줬다며 직원은 부총장을 할 수 없다는 비대위 논리는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안양=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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