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총장 박노준)가 교학부총장 임명을 놓고 학내 갈등을 빚고 있다.
안양대 비대위(위원장 이은규)는 대학 측이 무자격자를 교학부총장으로 임명해 학교에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는 입장인 반면, 대학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을 뿐 부총장 임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안양대 및 비대위 등에 따르면 전 안양대 총장, 교직원, 동문, 재학생 등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지난달 28일 학교법인 이사장과 대학총장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비대위는 이들이 대학 규정 등에 명시된 적법한 채용절차를 따르지 않고 교학부총장 인사를 불법으로 단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법인 정관 등에 따르면 교학부총장은 인사위 심의를 거쳐 총장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사장이 임명해야 하는데 대학 측이 지난 2월 총장 제청과 이사장 승인만으로 타 대학 교수로 근무했던 A씨(52)를 교학부총장에 임명했다는 것이다.
이에 비대위가 교육당국에 이의를 제기하자, 교육부는 지난 6월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대학 측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자 대학 측은 같은달 인사위와 이사회 등을 열고 A부총장을 직원 2급으로 채용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정관상 ‘부총장은 교원 또는 전문직능인으로 보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직원 신분인 A씨가 교학부총장을 맡은 점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은규 비대위 위원장은 “총장과 이사장은 교학부총장을 임명하면서 절차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부적격자를 제청 또는 임명했다”며 “이는 특정인을 미리 정해 놓고 진행한 부당채용이자 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학 측이 전례 없이 외부인사이자 무자격자인 A씨를 교학부총장으로 임명하고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여간 5천여만원의 부당한 임금을 지급해 학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안양대는 교학부총장 임명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면서도 교육부 지적에 따라 하자를 모두 보완해 부총장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는 직원 채용이 총장 제청과 이사장 승인으로 돼 있다”며 “(상위법은 준수했지만) 학교 규정에는 인사위와 이사회를 거치도록 돼있어 뒤늦게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직원이 부총장을 할 수 없다는 비대위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법률전문가도 본교 규정에 따라 교원이든, 직원이든 부총장을 할 수 있다고 확인해줬다”며 “직원은 부총장을 할 수 없다는 비대위 논리는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안양=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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