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그동안 송ㆍ변전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을 위해 직접 지원 또는 공동사업을 통한 지원에 나선다. 1일 한전 경기북부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이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7월29일 본격 시행됐다. 지원을 받게 되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은 송전선로의 경우 765㎸는 1㎞이내, 345㎸는 700m 이내이며 변전소는 765㎸는 850m 이내, 345㎸는 600m 이내이다. 정부 보상금은 각 가구별 전기요금 지원을 비롯 주민복지, 소득증대, 환경건강증진사업 등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에 사용되며 세대별로 직접 지원하거나 공동사업을 통해 이뤄진다. 양주지역에선 백석읍 가업ㆍ기산ㆍ방성ㆍ복지리, 광적면 덕도ㆍ비암ㆍ우고ㆍ효천리, 남면 매곡ㆍ신암ㆍ황방리, 장흥면 삼하ㆍ삼상2리, 광사동, 남방동 1~4통, 마전동 마전2통, 어둔동, 유양동 유양1통, 은현면 봉암리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한전은 송ㆍ변전시설이 통과하는 경기북부지역을 순회하며 지원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주지역은 2일 남면 주민자치센터를 시작으로 3일 백석읍사무소 강당, 4일 광적면사무소 강당, 12일 양주1ㆍ2동사무소 강당, 15일 장흥면사무소 강당에서 열린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공모 마감일 이후 접수가 불가하니 마감일인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4-09-01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