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은 그 노인과 함께 사는 며느리, 아들, 손자녀, 심지어는 한 집에 공동주거 하지 않는 가족에게까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인 복지정책은 가족 관련 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이다.그러나 흔히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관할하는 일선에서는 여성정책, 보육정책, 청소년정책, 노인정책을 가족 관련 정책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의 가족정책은 미혼모가족, 한부모가족 등의 취약가족과 다양한 가족에 국한되어 있으며, 건강가정기본계획과 가족친화 추진 관련 사항으로 경계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결국은 대상의 개별성이 가족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개인의 복지추구가 가족의 생활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점점 심각해지는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우리는 TF팀과 추진위원회의 구성으로 해결하려 했다. 아이를 조금 낳고, 양육과 교육에 힘겨워하며, 노인의 수명이 연장되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것은 모두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시적 현상이며, 모두 강한 상관을 맺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즉 모두 가족과 사회의 상호작용 속에서 빚어지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가족정책은 부서별로 흩어져 복지부서에서, 여성부서에서, 가족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해야하는 개별대상으로 다루기보다는, 서로의 존재가 가족이라는 관계와 장(場) 안에서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반응행동의 누적과 응집이 사회현상을 만들어낸다는 통합적 시각이 필요하다.가족정책은 가족안의 개인을 다루되, 가족이라는 렌즈의 투과가 중요하며, 또한 일관된 추진체계로 공조를 도모해야 한다. 그래야만 부서간의 단절로 인한 사업의 중복성을 피할 수 있고, 추진하는 정책의 파급효과를 모든 가족원의 입장에서 함께 고려하는 교류를 가질 수 있다. 이제는 대상별 정책에서 벗어나 가족단위 정책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통합적 개념이 필요하다. 여성, 가족, 청소년을 한 울타리에 묶어놓고, 아동, 보육, 노인을 따로 묶어 놓는 중앙의 행정체계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대상별 정책에서 가족 단위별 정책으로 가야하는 통합적 개념의 패러다임을 갖추어야 할 시점이다. /양정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양정선
2010-04-29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