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도권지역 대기관리권역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유차와 총중량 2.5톤 이상, 출고 후 7년 이상인 경유차 중에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은 도내 24개 시로 지난 2009년에 제정한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이다. 올해 4월 1일 운행 제한 실시 이후, 그동안은 개별 안내문 발송, 홍보물 제작배포, 전광판 표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계도에 중점을 두고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였으며, 이달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최초 1회 위반 시는 30일간의 행정지도 기간을 두고 그 이후 위반 시는 매 위반할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고도의 산업화 및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급격히 증가해 현재 약 1천760만대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전체의 45% 이상인 약 800만대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대기오염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대기오염물질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 배출가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특히, 초기 저감기술이 부족했던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이다.자동차 등록대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는 맑은 날 관악산에서 서해가 보이는 대기질 확보라는 목표 하에 20042014년까지 1만7천162억 원을 투입한다. 경유자동차 55만2천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저공해 엔진 개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을 유도하기 위해 소요 비용의 90% 이상인 384만~735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저공해화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그 결과, 경유자동차 28만2천100대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사업 시행 이후 경기도내 미세먼지 농도는 2002년 72㎍/㎥에서 2006년 68㎍/㎥, 2009년 60㎍/㎥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다.만약, 대상 차량이 모두 저공해 조치를 한다면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는 물론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연간 78천 톤 이상 줄여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자동차가 상당수에 달한다. 이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차량 소유자는 배출가스가 환경을 오염시킴은 물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스스로 차량의 배출가스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때다. /김교선 경기도 대기관리과장
오피니언
김교선
2010-07-07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