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도시 개발이란 민간 기업이 도시가 산업·관광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갖추도록 해당 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은 이 같은 도시개발 계획의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 공사비 등 도시조성비의 10퍼센트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도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의 부담을 완화,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초기 신규 투자 촉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해당 조항의 자기자본 확보 비율을 완화하여 신규 투자를 촉진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도시 조성비의 10퍼센트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신규 투자 촉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저소득층이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등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우리나라 저소득층들은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탓에 도시가스보다 등유를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등유는 LNG도시가스에 비해 개별소비세 세율이 높아 등유사용 가구가 도시가스사용 가구보다 높은 난방비를 부담해 소득역진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저소득층이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등유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폐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등을 완화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상품의 소비 억제를 위한 취지인데 등유는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이 어려운 소외지역 저소득층이 주로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개별 소비세 부과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접경지역 지역주민들의 군부대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 군부대 관련 민원 해소 등 다양한 지원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특히 현재는 관련 업무를 행정안전부가 수행하고 있어 국방부를 포함한 각 중앙부처의 행정협조 차원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별도 행정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접경지역 개발·이용 뿐만 아니라 지뢰사고, 군부대 훈련과정의 사고 조사와 보상처리 등 주민지원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지역발전지원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학교 석면 잔류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감리인의 감리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감리인을 두고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리인의 전문성 부족, 감리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 석면 잔재물이 현장에 남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겨울방학 기간 중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한 전국 1천227개 초·중·고교 중 201개교를 무작위로 선정해 석면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43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개정안은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 및 평가제도를 도입해 매년 감리실적 등을 평가·공개하도록 하고 미흡한 감리인에 대해서는 퇴출할 수 있게 했다. 신 의원은 “오는 2027년까지 1만 3천여 개교의 석면제거작업이 예정된 만큼 학부모들의 현장감시 제도를 도입해 감독부실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 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은 28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차별 행위 또는 폭력적 행위나 성희롱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직자에 대해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여성의 권익 증진과 폭력 예방 및 보호 등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수장인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당 행위를 저지른 공직자의 임용권자가 아닐 때 징계 및 경질 등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권한이 없어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방치됐다. 윤 의원은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연이은 공무원들의 성범죄로 많은 여성이 상처와 충격을 받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마련해오지 못했다”며 “이러한 이들이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 공직자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은 28일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 학자금 대출 이용 현황은 61만 명에 달하고 총 1조 7천억 원이 지원됐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이자 부담액은 3천800억 원에 달하며 학자금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한 연체자만도 2만 9천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심 부의장은 학자금 대출금리의 상한 기준을 최근 국채의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00%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달 중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 3년간 국채평균수익률이 1.83%임을 감안하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자금 대출금리의 상한기준은 2.2%에서 1.83%로 낮아지게 된다. 심 부의장은 “현행 학자금대출 제도가 도입취지와 다르게 고액의 이자율로 인해 학생들의 이자 부담이 심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대출 이자율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27일 군비행장과 군사격장이 있는 주거지역민들이 입고 있는 신체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방지와 지원대책을 담은 ‘군소음특별법’(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십 년 간 지역민들은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어 왔다. 난청 증세, 급이착륙시 가축 사망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군소음 피해 조사와 지원은 당사자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 할 것이다. 이에 해당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 및 주민지원을 위한 각종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률을 실제 주민들의 피해사례 접수 담당자들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마련했다.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소음피해를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소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별도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 등 피해자의 목소리와 접근성을 최대한 반영했다. 구체적인 소음피해 방지 및 주민지원에 대한 사항은 국방부 소속 소음피해대책위원회가 관장한다. 원 의원은 “군부대와 군지역민의 거리는 안보의 바로미터”라면서 “군부대와 군지역민이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 ‘강한 안보’의 근본”이라는 취지에서 군소음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7일 학습지교사나 보험설계사 등 위탁·위임·도급 또는 특수형태근로 등의 형태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피해자의 범위는 근로자로만 돼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고직 근로자는 성희롱 피해로부터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위탁·위임·도급 또는 특수형태근로 등의 형태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하고, 해당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39개 직종에 약 25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고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법률이 미약하다”며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제99주년 3·1절을 앞둔 27일 일본 정부의 명성황후 살해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는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일본 쿠시다 신사 소장의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히젠도는 지난 1895년 10월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를 직접 살해한 토오 가츠아키가 사용했던 일본도로 현재 일본 후쿠오카 쿠시다 신사에 보관돼 있다. 이처럼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일본 신사에 남아 보존되면서 새로운 한일관계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의안에는 ▲국회는 일본 정부의 명성황후 살해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 촉구 ▲국회는 일본 정부가 히젠도를 압수할 것을 촉구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히젠도’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요구할 것을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쿠시다 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히젠도는 범행도구인 만큼 그에 맞는 적절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사방사업의 계획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의 ‘사방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황폐지 복구 사업 등의 사방사업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방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제상 미비한 부분이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높이도록 했다. 설 의원은 “현행법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금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현재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철도박물관을 국립철도박물관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국립철도박물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도는 지난 1899년 경인선 개통을 시작으로 119년 역사가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 국립철도박물관이 없는 상태다. 현재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는 철도박물관은 개관한 지 30년이 지났고 1만여 점의 소장품과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만 노후화된 시설로 관람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제정안은 그간 축적해 온 철도 기술과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조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박물관을 국립철도박물관으로 승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고속철도를 개통하고 러시아-중국-유럽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 건설을 추진하는 대한민국에 국립철도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결과물에 대한 발주기관의 지식재산권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귀속 규정이 없어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권리귀속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지식재산권 귀속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불필요한 이해관계 충돌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했다. 박 의원은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귀속 주체를 계약당사자가 공유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발주기관이 지식재산권을 독점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방치건축물 위탁사업자의 임직원 청렴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효율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탁사업자를 지정하고 위탁사업자로 하여금 공사 중단 건축물의 정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탁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의 임직원을 공무원의 지위로 간주하고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했다. 백 의원은 “위탁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출자·설립한 법인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미허가축사 적법화가 어려운 중소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미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3월24일까지 적법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미허가 축사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관련 지침을 법 시행후 8개월 늦게 발표했는데다 미신고 축사 실태조사에 19개월이 소요되는 등 실제 적법화를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정확한 현장조사와 제도개선 등을 위해 미신고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하고 정부는 법 시행 이후 1년 내에 적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실제 적법화를 이행할 수 있었던 기간은 유예기간 중 일부 기간에 불과했고 관련 법·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적법화가 가능한 경우가 다수였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 안전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사회에서 소프트웨어는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국가 주요 인프라, 교통, 재난 관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에 대한 활용·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복잡도 역시 증가, 소프트웨어의 오류 및 취약점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덩달아 커지는 실정이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소프트웨어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프트웨어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국가기관의 의무를 부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항공, 철도, 원자력 등 주요 국가기관 등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오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예상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22일 뷔페, 급식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입산 냉동수산물을 재료로 하는 음식 및 배달 음식에도 원산지를 표기토록 하는 일명 ‘틸라피아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틸라피아라는 흔히 ‘역돔’이라 불리는 민물고기다. 현행 법령에는 수산물의 경우 넙치, 조피볼락, 참돔, 오징어 등 12가지의 어종은 살아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나 나머지 수산물은 살아있는 경우에만 의무적 원산지 표시대상이다. 특히 12가지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이외에 대량소비되는 틸라피아와 같은 냉동수산물 등은 원산지 표기 의무가 없어, 위생에 문제가 있는 저품질·저가의 수입산 냉동수산물이 선어회·초밥 등의 날 것 형태로 음식점에서 활용·판매돼 식중독 위험이 높고, 소비자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 의원은 “틸라피아는 대만에서 양식환경이 위생적이지 않아 회로 먹지 않는데 우리만 대량 수입 날로 소비하고 있다”며 “일본산 수입해산물도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바 수입산 냉동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기 확대는 소비자의 알 권리이자 생존권”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노래연습장에서 이뤄지는 불법 접객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는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법정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김 의원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하자보수 책임을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LH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민간임대사업자를 제외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 대해서만 하자보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해도 하자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해당 지자체 또한 사업주에 시정명령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 의원은 “화성시에서 부영이 시공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6개 단지 5천800세대에서 3천286건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이 장기간 고통받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만 하자보수 책임을 부여하고 민간임대주택을 면제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세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명확히 규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변리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인노무사법’ 등은 시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일을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로 명시하는 등 응시 자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세무사법에는 결격사유의 기준일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을 법률에 명시해 응시 자격을 명확히 했다. 백 의원은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기준일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변리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인노무사법과 같이 기준일을 세무사법에 명확하게 명시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금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이 항공·철도·해양·도로 분야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항공·철도·해양·도로 분야의 대형 교통재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구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가 교통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 교통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 항공·철도·해양·도로 분야 대형 교통사고 발생 시 독립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각 부처 산하에 혼재된 우리나라 사고조사 기구는 독립성·공정성·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설치된다면 각종 교통사고의 투명한 조사와 사고원인 규명으로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