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원유철, “‘군소음특별법’으로 군-지역민 유대관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27일 군비행장과 군사격장이 있는 주거지역민들이 입고 있는 신체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방지와 지원대책을 담은 ‘군소음특별법’(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십 년 간 지역민들은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어 왔다. 난청 증세, 급이착륙시 가축 사망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군소음 피해 조사와 지원은 당사자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 할 것이다. 이에 해당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 및 주민지원을 위한 각종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률을 실제 주민들의 피해사례 접수 담당자들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마련했다.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소음피해를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소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별도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 등 피해자의 목소리와 접근성을 최대한 반영했다. 구체적인 소음피해 방지 및 주민지원에 대한 사항은 국방부 소속 소음피해대책위원회가 관장한다. 원 의원은 “군부대와 군지역민의 거리는 안보의 바로미터”라면서 “군부대와 군지역민이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 ‘강한 안보’의 근본”이라는 취지에서 군소음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원유철, 일명 ‘틸라피아법’(냉동수산물 원산지 표기법) 제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22일 뷔페, 급식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입산 냉동수산물을 재료로 하는 음식 및 배달 음식에도 원산지를 표기토록 하는 일명 ‘틸라피아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틸라피아라는 흔히 ‘역돔’이라 불리는 민물고기다. 현행 법령에는 수산물의 경우 넙치, 조피볼락, 참돔, 오징어 등 12가지의 어종은 살아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나 나머지 수산물은 살아있는 경우에만 의무적 원산지 표시대상이다. 특히 12가지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이외에 대량소비되는 틸라피아와 같은 냉동수산물 등은 원산지 표기 의무가 없어, 위생에 문제가 있는 저품질·저가의 수입산 냉동수산물이 선어회·초밥 등의 날 것 형태로 음식점에서 활용·판매돼 식중독 위험이 높고, 소비자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 의원은 “틸라피아는 대만에서 양식환경이 위생적이지 않아 회로 먹지 않는데 우리만 대량 수입 날로 소비하고 있다”며 “일본산 수입해산물도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바 수입산 냉동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기 확대는 소비자의 알 권리이자 생존권”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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