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시·도지사가 효율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탁사업자를 지정하고 위탁사업자로 하여금 공사 중단 건축물의 정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탁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의 임직원을 공무원의 지위로 간주하고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했다.
백 의원은 “위탁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출자·설립한 법인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