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백혜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방치건축물 위탁사업자의 임직원 청렴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효율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탁사업자를 지정하고 위탁사업자로 하여금 공사 중단 건축물의 정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탁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의 임직원을 공무원의 지위로 간주하고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했다.

백 의원은 “위탁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출자·설립한 법인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