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여성의 권익 증진과 폭력 예방 및 보호 등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수장인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당 행위를 저지른 공직자의 임용권자가 아닐 때 징계 및 경질 등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권한이 없어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방치됐다.
윤 의원은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연이은 공무원들의 성범죄로 많은 여성이 상처와 충격을 받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마련해오지 못했다”며 “이러한 이들이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 공직자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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