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십 년 간 지역민들은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어 왔다. 난청 증세, 급이착륙시 가축 사망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군소음 피해 조사와 지원은 당사자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 할 것이다. 이에 해당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 및 주민지원을 위한 각종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률을 실제 주민들의 피해사례 접수 담당자들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마련했다.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소음피해를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소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별도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 등 피해자의 목소리와 접근성을 최대한 반영했다. 구체적인 소음피해 방지 및 주민지원에 대한 사항은 국방부 소속 소음피해대책위원회가 관장한다.
원 의원은 “군부대와 군지역민의 거리는 안보의 바로미터”라면서 “군부대와 군지역민이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 ‘강한 안보’의 근본”이라는 취지에서 군소음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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