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산림청장이 황폐지 복구 사업 등의 사방사업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방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제상 미비한 부분이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높이도록 했다.
설 의원은 “현행법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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