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라피아라는 흔히 ‘역돔’이라 불리는 민물고기다.
현행 법령에는 수산물의 경우 넙치, 조피볼락, 참돔, 오징어 등 12가지의 어종은 살아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나 나머지 수산물은 살아있는 경우에만 의무적 원산지 표시대상이다.
특히 12가지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이외에 대량소비되는 틸라피아와 같은 냉동수산물 등은 원산지 표기 의무가 없어, 위생에 문제가 있는 저품질·저가의 수입산 냉동수산물이 선어회·초밥 등의 날 것 형태로 음식점에서 활용·판매돼 식중독 위험이 높고, 소비자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 의원은 “틸라피아는 대만에서 양식환경이 위생적이지 않아 회로 먹지 않는데 우리만 대량 수입 날로 소비하고 있다”며 “일본산 수입해산물도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바 수입산 냉동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기 확대는 소비자의 알 권리이자 생존권”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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