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11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을 영유아보육법 상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적용대상 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정어린이집 또는 협동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의 경우 오염된 실내공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법 적용대상에 영유아보육법 상 어린이집 모두를 포함, 오염물질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유해물질 제거, 관리를 20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박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뿐 아니라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등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역시 실내공기질 관리를 받는 시설에서 호흡기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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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민 기자
2018-01-11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