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귀속 규정이 없어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권리귀속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지식재산권 귀속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불필요한 이해관계 충돌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했다.
박 의원은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귀속 주체를 계약당사자가 공유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발주기관이 지식재산권을 독점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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