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는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법정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김 의원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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