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민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노래연습장에서 이뤄지는 불법 접객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는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법정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김 의원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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