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변리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인노무사법’ 등은 시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일을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로 명시하는 등 응시 자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세무사법에는 결격사유의 기준일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을 법률에 명시해 응시 자격을 명확히 했다.
백 의원은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기준일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변리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인노무사법과 같이 기준일을 세무사법에 명확하게 명시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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