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일반인이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LPG 차량은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차종 및 사용자에 대해 허용돼 왔으며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일반인의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로 중고 LPG 차량 처분 시 매각에 상당 기간 시일이 소요돼 차량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 개정안은 LPG 승용차 중 등록 후 3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LPG 차량 보급 확대는 휘발유·경유차에서 전기차·수소차로 넘어가는 과도기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 및 방역책임, 매몰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크고 축산물 안전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엄격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개정안에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규정 및 신고·소독·방제·교육 의무화 ▲축산시설·가금이동현황 시스템 입력 의무화 ▲계열화사업자 방역책임 강화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추가 ▲가축전염병 미신고자 처벌대상 추가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소각·매몰)에 화학적 처리 추가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의무화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 문제는 가축 사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며 “가정에서 우리 축산물을 마음 놓고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보행정책의 추진체계 및 시책의 종합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기본계획 수립을 법제화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행정책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국가 기본계획의 부재로 보행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추진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역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정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보행정책은 교통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시책의 중복 등으로 문제돼 왔던 유관 법정 계획 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기관이 마련되면 국가 보행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국유재산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매년 국유지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를 건축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국유지 개발의 대부분은 다세대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등 소규모 건축물 단위의 위탁개발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건축물 단위 개발은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지역균형발전, 4차산업 지원, 통일기반 조성 등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응하기에 부적합, 국유지를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 개발의 범위에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총괄청으로 하여금 국유지 활용계획을 수립,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4차산업 지원이나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적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면적의 24.9%에 달하는 국유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전화권유 판매업자들이 소비자들의 통화내용 열람 요청 시 녹음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화권유 판매는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통화 과정에서 의사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현행법은 통화기록을 보존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전화권유 판매업자가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통화 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통화내용 열람을 요청한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판매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현혹이나 과장성이 짙은 전화권유 판매 사례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전화권유를 통한 휴대전화 판매나 보험 판매 등에 있어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28일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 등 장관급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을 지휘·감독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보훈 문화 창달 및 국가 애국심 고취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현행법상 이 같은 장관급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충분한 자질 검증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 등의 공직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관의 설치 목적과 중요성을 비춰볼 때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인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격심사를 거치는 민주적인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공공기관과 민간 간 계약분쟁조정절차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은 업무수행에 있어 지자체와 동일하게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업체 간 계약 분쟁 시 상대적 약자인 민간업체에 대한 분쟁해결 수단이 없어 소송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현행법은 지자체와 민간업체의 계약 분쟁 시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가 가능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의 계약분쟁에 대해서도 사전 분쟁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민간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분쟁 조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자율방법대 활동의 체계를 마련하는 ‘자율방법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의용소방대원의 포상제도 신설 및 시·도지사가 보험가입을 지원하도록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율방범대 법안’은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지원을 위해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의용소방대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성과중심의 포상을 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임무수행 독려를 통한 안정적인 소방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김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의 합당한 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다”면서 “또한 포상제도 및 보험가입지원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 의용소방대원의 헌신에 대해 합당한 복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5선,평택갑)은 26일 서비스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이른바 ‘앉을 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자비치 규정이 존재하지만 사업자의 관리의무가 없는 자유규정이라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알르바이트생들이 주로 일하는 서비스직은 특히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주유소, 편의점, 콜센터 등이 대표적인데 앉을 의자가 아예 없거나 혼자 업무를 담당하느라 화장실을 눈치 보며 가야 하는 상황이 부지기수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는 대상인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장시간 동일자세로 일하는 알바생을 포함시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했다. 원 의원은 “100만 알바생들은 가벼운 주머니·열악한 근로환경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앉을권리법’은 알바생들의 최소한의 품위이자 인권을 지켜주는 장치가 되어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26일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식품 등의 용기·포장에 제품명, 원재료명,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해당 표시사항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 등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해당 정보를 점자로 표시한 식품이 소수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 등을 섭취해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점자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의정부갑)은 발전이 정체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은 사업시행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에 한정해 민간부문이 출자금의 3분의 2 미만까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사업의 안정성과 막대한 투자비의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산·연 협력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전담 공공연구기관 지정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에 집중된 우수한 연구인력·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데다 기술·연구인력까지 부족, 기술혁신에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또 현행법상 기술인력 양성 규정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준용하고 있어 중소기업 특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담 공공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이제까지 정부가 추진한 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기업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뤄져 중소기업의 공동기술혁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저조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관광분야 창업을 지원하고 국가기관의 스타트업 베끼기를 차단해 관광산업 진흥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2개 법률안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산업의 창업지원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 중인 ‘관광벤처기업 육성’ 및 ‘관광두레 조성 사업’ 등 관광산업 진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실무위의 보고를 받은 전략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기관장은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략 위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기관의 스타트업 베끼기를 법률로 차단하고 관광분야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관광산업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남북 간 교역 및 협력사업을 북한 접경지역인 러시아, 중국 등 제3국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남북 간 교역 및 협력사업에 대한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남·북한 외 러시아, 중국 등 제3국에서 이뤄지는 사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남북 간 교역 및 협력사업이 러시아, 중국 등 제3국에서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향후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소될 시 북한 접경지역에서 남·북한 협력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미국이 북한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는 등 얼어붙은 한반도에도 다시 봄이 올 것”이라며“향후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소되면 남·북·중·러 합작공단 등 북한을 국제사회로 유도할 경제협력 방안 등이 더욱 도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데이트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해 데이트폭력범죄를 예방하는 내용의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연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애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등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그 피해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데이트폭력과 관련해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고 데이트폭력의 경우 통상적인 폭력범죄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데, 데이트폭력에 의한 살해 등 강력범죄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법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데이트폭력을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법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함 의원은 “법안은 데이트폭력범죄의 형사처벌에 관한 특례를 정해 데이트폭력범죄를 예방하고 데이트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보증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침체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 등 현행 법령은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등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보증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법에 따른 임금체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백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보증보험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은 청원경찰에 대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청원경찰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 3권을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교원과 일부 공무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는 상황에서 일반근로자인 청원경찰의 근로 3권을 모두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청원경찰에 대한 단체행동권은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일부 경찰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인 것을 고려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청원경찰의 근로 3권 전부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맞벌이 학부모들이 자녀 학교행사로 휴가를 신청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른바 ‘워킹맘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맞벌이부부의 증가 추세로 학부모 총회, 공개수업, 상담 등 자녀의 학교 행사, 교사 상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근로자가 학교 행사 참여, 교사와 상담 등 자녀의 교육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학기당 1일, 연간 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원 의원이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해 김지영법’과 ‘할마할빠법’을 제출한 데 이어 세 번째로 제출하는 것이다. 원 의원은 “‘워킹맘’법은 자녀의 교육과 스킨십을 동시에 해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검사가 공소장에 전자문서 및 매체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소제기 관련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를 채용하고 있다. 이는 서면으로 작성한 공소장에 전자매체를 별지로 첨부한 것은 적법한 행위가 될 수 없음을 뜻한다. 대법원도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제출한 경우,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해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소제기에 관해 전자적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방어권의 보장을 위해 전자매체의 내용을 서면으로 출력해 전달하도록 했다. 함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꼭 필요한 경우 공소제기에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18일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및 규제 해소 등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개발사업자가 사업지구 내 존치되는 시설물에 대해 해당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해 공공시설 건설비용에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부과기준이 택지개발 등 유사 개발사업에 비해 약 2배 이상에 달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또한 산단 계획 변경의 경우, 경미한 사항이라도 개별법에 따른 각종 위원회들의 심의를 거치는 탓에 사업추진이 빈번히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개발방식과 관계없이 존치시설물에 대한 동일한 시설부담금 부과기준 마련 ▲산단 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들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에서 일괄 심의 등을 담았다. 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단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형평성 문제와 불필요한 규제들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